제 아는동생이 어제 겪은 일인데 누가 화장실에서 지갑을 놓아뒀는데 거기에 65만원이 들어있었데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찾으러갔을땐 지갑만 있었나봐요. 그리고 신고를 하고 cctv를 봤는데 동생의 친구도 화장실 들어간거 때문에 아는동생도 같이 화장실로 가서 경찰관이 옷을 벗으랬다네요. 수치심 참고 일단 벗어서 없는거 확인 시켜주고 옷을입는데 지갑주인이 "이사람들 지문떠서 지갑지문이랑 비교 해달라" 라고 했다네요. 이거 성희롱이랑 무고죄로 역고소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