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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35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레★
추천 : 5
조회수 : 7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1 14:16:45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저 모르게 제 이름으로 정수기 렌탈을했네요
직원들 숙소가 있습니다 빌라전세를 얻어서
직원들 숙소로 사용중에 직원이 제 허락도없이
얼음 정수기 렌탈을했네요 6개월간 사용했고
3개월 임대료가 안들어왔다고 연락와서 알아보니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계약했더라구요
3개월전 퇴사한 직원은 연락도없고 해서
밀린임대료 결제하고 정수기 가져가라하니
3년위약금이 있다네요 위약금은 책임질수없다
계약서 가져와라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내용증명먼저 보낸답니다
숙소가서 계약서 확인해보니 직원이 서명했던대
이걸어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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