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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택배를 가져간 경우.
게시물ID : menbung_39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토토
추천 : 3
조회수 : 9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9 19:59:37
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

1.  사건의 발단으로 얼마전 TV홈쇼핑에서 핸드폰 판매를 하고있었음
2.  해피콜 예약해놓고 일단 종료. 
3.  해피콜 받고 구매 진행. 이때 사은품이 따로 배송되는지 몰랐음. 
4. 해피콜 받던중 주소가 이사 전 주소여서 상품 수령지를 회사로 함.
5.  핸드폰을 회사에서 받음.(이때 추가 구성품까지 받고 그게 시은품이라 생각함)
6. 한참 후 쇼핑몰에서 이사 전 주소로 택배를 발송했다고 문자옴.
7.  택배 기사분께 이사 후 미처 주소를 바꾸지 못했다고 하고 찾으러가겠다고 이전 주소 아파트 경비원분께 말씀 전해달라 부탁.
8.  너무 늦어 다음날 찾으러 갔으나 이미 이전 주소의 집주인이 택배를 수령해 감
9.  경비실 택배수령 이력에 수취인  란에는 본인이 적혀있으나 수령인에는 이전 주소의 집주인 이름이 적혀있고 관계엔 본인이락ㆍ그 적혀있음.
10.  택배 돌려달라고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함


일단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 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상품 개봉 유무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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