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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
게시물ID : menbung_40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찌하나요
추천 : 1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09 13:00:34
4일 금요일 출장을 위해 IC전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급히 출발을 했더랍니다.  

1시간정도 지난후 커피한잔 먹으려 카드를 찾는데 없어진걸 알고 급히 분실신고를 하고 

혹시나 사용했을까봐 문자로 확인하는중 

제가 주유후 정확히 4분뒤에 34,735원 이 결제 됐더군요 ㅠㅠㅠㅠㅠㅠ 


주유소에가서 CCTV를 돌려보니 결제하신분이 카드를 돌려주신거더라구요..;;

처음엔 실수였겠지.. 생각하다가 본인카드가 아닌걸 알았으면 사무실에 얘기해서 결제를 취소를 하던가 연락처를 남기셨으면 될텐데

그냥 가신거라서 어찌할도리가 없더라구요


카드사에선 취소할수 없는 부분이라 은행에 방문하여 사고조사? 뭔가를 작성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월요일에 방문해 작성후 사고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지금 바로 하셔야할일이 관할경찰서 가셔서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3만얼마가지고 형사고발까지 가야하나 싶었지만

일단 그사람을 찾아야 뭔가 일이 되니까 접수하시라고 하더군요

민원실에서 접수후 형사과인지 어디로 이동후 같이 CCTV를 확인해보는데 

형사님도 난감해하더군요 ㅎㅎ 저도 진술하면서도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전 그냥 저 금액만 취소하면 된다' 는걸 여럿 얘기하니

그럼 일단 차번호는 아니까 (가운데 한글이 안보입니다) 형사고발로 넘어가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사람을 찾아서 보상할수있게해주겠다.

해서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연락은 없어서 끝난건 아니지만 

아고..  현금도 아닌 카드를 사용할꺼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다음에 마무리 잘되면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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