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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게시물ID : humorbest_1308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똥
추천 : 138
조회수 : 10148회
댓글수 : 28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9/14 17:25: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9/14 15:03:14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적용
벌금도 최대 5배, 최고 7,000만원까지 향상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동의없이 유포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면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은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이라는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준수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다.

 
추석기념선물인듯...ㅋㅋㅋ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8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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