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 방금 막 가입한 사람입니다. 가입 후 첫글을 이런글을 쓰게 되네요.
저는 얼마전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신다 하여 귀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지를 구입하고 싶거나 농가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융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지역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저는 당연히 될줄알고 있었는데 현재 살고있는곳의 주소가 '면'이라는 사유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더군요. 판단 기준이 뭐냐 물으니 단순히 읍,면은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주소지는 면이지만 완전히 도시지역인 곳이다, 기준이 잘못된것 아니냐'라고 물으니 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정책이 그러하니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답니다.
한마디로 서울지척에 누가봐도 아파트가 널려있고 전화한통이면 각종 배달음식 먹을 수 있는 이런곳이 단순히 '읍'이나 '면'이라는 이유로 도시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겁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이런 기준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아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