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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가(점포) 계약하는 방법
게시물ID : economy_20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0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9 03:45:11
우선 직거래는 제외 합니다

제일 통상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방법입니다 

나 A 가 곱창집을 하기위해서 미리 봐둔 상권을 돌아 본후

그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방문 합니다 두세곳 정도는 돌아보는데 

여기서 주의할점은 B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물건을 C에서 또 받아선 안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중개수수료 이중으로 들어갈소지가 있고 중개업자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중개업소 두세곳을 둘러본후 몇일 잠복하겠죠...장사 잘되는 집인지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계약금을 준비하고 소개받은 C 중개업소에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그 매물을 내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면 십중팔구는 권리계약 먼저 하자고 합니다 

즉 나갈 임차인 D와 계약시간이 12시 계약권리다 하면 

정식 임대인과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은 아마도 1-2시간 후로 잡겠죠 

계약권리가 이루어지면 별지에는 인수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적으시고 사진도 꼼꼼하게 찍으셔야 

차후 분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몇시간후 임대인과 대면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권리계약 이런거 임대인들 싫어 합니다 

자기 건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돈 오고 가는거 경험칙상 70% 이상이 싫어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권리금에 대한 항목을 적자고 하는 임대인도 가끔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 분쟁속에 말려들기 싫어서

암튼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 텀때 가게 들리셔서 집기 실펴보시는 분들있는데 

이런거 나가는 임차인이 대부분이 매우 싫어 합니다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경험칙 입니다 종업원들에게 눈치보인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하시고 로스 나는거 없는지 봐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잔금날에는 정신 없이 나 A는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도 잔금지급전에 한번더 살펴보시고 권리금 넘기시면

그 가게에 대한 권리계약은 성사되며 같은날이나 혹은 몇일후 임대차 계약 잔금 지불 하시면 오롯하게 나A 가게가 되는것입니다 

사족 : 간혹 아파트와 달리 이 권리계약에서는 부동산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곱창집을 하던 내가 다른일이 생겨서 같은 조건으로 전에 거래했던 C부동산에 의뢰를 해보니 아니 신발

전에 권리금 5천이였는데 그러면 자기가 6천 받아서 천 먹고 대신 중개수수료 안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 갈등하죠...

수수료 면제고 내 돈 안들어가니 해볼까?  나가는 A 인지 들어올 미지의 임차인 인지 누가 손해인지는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완
2016-07-09 03:55:03
0
이글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므로 제일 흔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적은것입니다

모든계약이 다 이런것은 아니길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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