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곡을 불법점유하는 불법영업을 민원제기하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216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벅지마왕
추천 : 282
조회수 : 57255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8/09 15:18:15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8/08 23:48:17
옵션
  • 창작글
광양시청 민원 게시판에 올리려고 하는 글입니다.
 
분명 매크로 답변이 달리겠지만.. 그래도 올려보려 합니다. 한번 읽어봐주세요(어디 잘못된 곳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금일(2015.08.08.) 지인들과 함께 옥룡계곡에 방문하였습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는 도중 어느 중년여성이 나타나 이 계곡은 사유지이므로 허락받은 사람만 놀 수 있다고 계곡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계곡(하천)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곧바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중년여성의 요구대로 일단 가져온 음식과 짐을 챙겨 계곡에서 철수하였으며 직후 비용을 지불한 듯한 6~7명의 그룹이 계곡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유추해본바 계곡을 사유지라고 주장한 여성은 근처 산장 혹은 펜션 소유주로 추정되며 계곡에 불법설치한 평상을 돈을 받고 불법대여하고 심지어 그 앞의 계곡까지 불법점유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기 불법점유중으로 의심되는 옥룡계곡의 해당 계곡의 토지 대장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지번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205-7
 
  2. 소유자 : 광양시(2000.01.18. 이전)
 
  3. 토지대장 고유번호 : 4623032024-11205-0007
     문서확인번호 : 1439-0413-9002-9069
     발급번호 : 20150808-0025-0001)
 
 상기 토지대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0년 01월 18일 광양시로 이전된 광양시 소유의 국유지(지목:하천) 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 82조"「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의거 위법한 사항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양시민으로서 무더운 여름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피서객 행렬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큼 광양시가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서객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일부 산장 및 펜션 소유 및 운영자의 계곡의 사유화로 인하여 광양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하고 있는 광양시의 이미지가 스스로 깍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SNS를 통한 광양시 홍보를 퍼뜨려도 막상 실제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광양시의 굉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광객의 편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무더위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의 유입이 많은 요즘같은 폭염기에는 더욱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 하나하나가 빛나는 광양시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광양시청 민원게시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