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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게시물ID : bestofbest_224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ldenhoya
추천 : 183
조회수 : 41618회
댓글수 : 41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11/26 10:33:32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1/24 12:43:51
훈훈하지도 않은 분쟁 이야기를 자꾸 꺼내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지만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기에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정리하여 한꺼번에 공개하려 합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쓰다 보니 자유게시판에 올렸더군요. 제가 SLR클럽에 가장 처음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때 오유 유저분께서 퍼오셨던 게시판은 여기 멘붕게시판이었고 그 후로 이곳에서 관련 이야기들이 몇 번 올랐더라구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이곳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플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하는 것도 언플이라면 언플이 맞겠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용을 보니, 건물주와 세입자의 합의가 시작되었을 시기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렸다고 오해하신 거였더군요. 상식적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그런 민감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까요? 제 글이 게시된 이후 합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마무리는 건물주측에서 세입자측에게 합의금 1억을 주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언플이라면 오히려 삼통치킨(맘상모)측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하셨지요. 건물주 입장은 보도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이용해서도 실제 삼통치킨의 처지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삼계탕집을 삼통치킨과 연관시켜 덩달아 선동하시기도 하셨구요. 제가 선동한다는 표현 참 싫어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두가지 일을 엮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공감수 유도하시는 걸 보니 이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그 웹툰이 이야기 도움을 맘상모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 기사들을 링크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프레시안, 민중의소리와 같은 언론매체였는데요, 아시아투데이에서 처음으로 기사가 올라왔을 때 내용을 읽어보니 건물주를 매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편집과 내용 누락(언론사의 고의인지, 세입자측에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세입자측에서 권리금을 거절한 사실 등)이 있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응은 없었지만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래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관련하여서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3억을 올리려고 하자 세입자 삼통치킨측에서 권리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950만원으로 올려주면 안되겠느냐고 한 사실이 있는데 건물주측에서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통치킨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건물 감당을 못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오히려 근저당 잡힌 게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 걱정한 쪽은 삼통치킨쪽이셨는데, 그러면 좋은 자리에서 그러한 위험은 감수하지 않고 영업은 계속 하고 싶으셨고, 합법적으로 임대를 해왔던 건물주가 모든 위험까지 다 안고 배려만 해줘야 했던 건가요? 최초 게시 시점에서 근저당 이야기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근저당이 많아 보증금 회수가 걱정됐던 상황이라면 오히려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하기 전에 스스로 가게를 옮기는 것이 상식일 텐데, 위치가 좋으니 영업은 계속 하고 싶고 위험은 감수하기 싫었다는 뜻이잖아요?
건물주측에서 보증금 3억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일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1. 낮은 보증금+높은 월세, 2.높은 보증금+낮은 월세" 중 건물주측에서는 2번의 경우를 바랐던 것이죠.
 
삼통치킨은 오늘부로 철거(아까 보니 철거 마무리 단계였습니다)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주측에서는 삼통치킨이 약속한대로 계약 만기일에 당연히 비워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후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였는데, 정상적으로 시세가 반영되었고 권리금은 그쪽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른 시세가 다들 아시겠지만 비싸잖아요?
 
세입자측에서 삼통치킨에 책정되어있다고 주장하던 권리금(4~5억)을 거기에다가 얹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권리금을 건물주측에서 인정한다면 맘상모측에서는 그렇게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후 세입자가 10억에 가까운 보증금+권리금과 비싼 월세는 그대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는 정말로 기업쯤 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아무튼 많이들 오해하셨던 '열심히 일해서 올려놓은 권리금을 건물주가 꿀꺽'하는 현상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끝으로, 어제 정리하여 작성했던 내용도 아래 첨부하고 이만 건물주의 입장 전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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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추가 내용

친구를 통해 지난 21~22일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세입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드리고 공간을 다시 인도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합의는 해주되, 그동안 건물주를 거의 인간 말종 취급을 했던 농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현수막에 '임대인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에서도 사과를 과일로 그려 그 안에 글씨를 써놓으셨더군요) 아직도 많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지만 좀더 건물주쪽에서 아량을 베풀어 마무리가 되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한 발자국 양보하여 세입자쪽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위로하며 심적으로 보상받고, 아울러 삶의 큰 교훈으로 얻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맘상모측에서도 받으신 보상금을 좋은 곳에 사용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법을 떠나 서로 양심을 지키는 성숙한 임대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그 밑거름이 되는 데에 제 오지랖이 쓰였다면 그것도 나름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는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나오는 것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은 세입자가 있을 터이니 맘상모가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중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바람이 아니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못하였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공개합니다.

합의가 끝난 후 굳이 새로 작성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쪽 입장에서만 유포되었던 왜곡되고 허위 작성된 내용들이 결국 바로잡히지 않은채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나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와서 삼통치킨(맘상모)측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부당하게 비난받은 데 대한 변호 차원에서 작성을 하였으나 변호를 위한 내용 자체가 세입자측에서는 못마땅하여 비난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정정하겠습니다.



1.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계약 이야기

2007년 삼통치킨이 입점 (보증금 2.5억, 권리금(시설비) 6천만원, 월세 350만)
2009년 삼통치킨 5년 연장 계약 (월세 450만) <- 처음 1년은 기존의 350만원 그대로.
2013년 11월 (계약만료 7개월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통보, "지금 바로 비워주면 권리금으로 2억" 제시했으나 삼통치킨측에서 거부
2014년 3월 (계약만료 4개월전) 새로운 세입 희망자 출현후 건물주에게 제의, "삼통치킨이 지금 바로 비워주면 권리금으로 1.5억을 주겠다", 건물주가 그대로 삼통치킨에 전달했으나 삼통치킨은 거절
2014년 7월 15일 삼통치킨 계약 만료 후 철거를 거부하면서 법적 투쟁 시작됨
2015년 10월 법원 판결 나옴, "건물주 승소"
2015년 10월 법원 판결 이후 11월 21일까지 세입자(맘상모)가 건물주 건물 앞에서 집회, 농성 시작.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졌으나 세입차측에서 몸으로 저지하여 실패.
2015년 11월 21일 건물주가 세입자측에 합의금으로 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 마무리. (삼통치킨 이후 계약하는 세입자에게서는 권리금을 징수하지 않았음)

결국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의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 건물주가 세입자측에게 합의금을 주어서 분쟁 마무리.

삼통치킨의 요구조건 : 계약 연장 또는 권리금
건물주의 입장 : 계약 연장 불가, 법적 투쟁 기간에(1년 4개월) 이미 세입자측에서 주장하는 권리금에 상응하는 소득을 취하였다고 보기에 인정할 수 없음.



2. 건물주측에서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

합의를 해주게 되면 세입자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할 뿐 아니라 장기간 농성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보상 받을 수 없게 됨. (고소를 모두 취하해야 하므로.. 돈도 돈이지만 건물주 가족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하였음)
또한 계약 만료일(2014년 7월 15일) 이후에도 법적 투쟁에 돌입하며 1년 4개월간 영업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대략 1년간의 수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는 관행을 감안하였을 때 1년 4개월간 추가로 영업을 하는 동안 세입자측에서 요구하는 권리금 금액만큼을 가게 수익으로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서 세입자측 요구를 거부함.



3.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1701000924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17010009861
아시아투데이 기사. (2개 모두 동일 기자가 작성)

기사를 보면 건물주 하모씨가 "열흘 안에 가게를 비워라"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희망 세입자의 제안을 전한 것이었고, (열흘 안에 빼주면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함) 삼통치킨측에서 거부하면서 제안은 결렬됨.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이전, 계약 만료일이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미 삼통치킨측에서는 건물주의 2억 권리금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서 장사를 하고 나가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한 바가 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해당 기사에 대해 양쪽 입장을 공평하게 취재하여 보도를 기사상에 있는 기자의 e-mail을 통해 요청해보기도 함. But, 필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정되리라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음. 예상했던대로 메일 확인 이후 정정 보도나 피드백은 없었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224&ref=nav_search
프레시안

이미 세입자쪽 편을 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로 보이며 중간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세입자가 건물주가 고용한 불법 용역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몇초간의 상황으로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름. 만약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러한 지적은 이미 해당 동영상에 댓글로도 달려있음.

http://www.vop.co.kr/A00000960440.html
민중의 목소리

이 기사 또한 여론의 힘을 얻어 동정표를 이끌어낼 목적이었으나 이때는 이미 건물주 입장에서 작성된 글이 인터넷에 퍼진 이후로, 오히려 기사에 대한 반박 댓글 일색임.


맘상모와 위 언론사들간의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위 기사가 나가기 전에 건물주측의 입장에 대해 물어온 곳은 없었다는 점에서 기사의 순수성에 의심이 감.



4.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삼계탕집과 '홍대 삼통치킨'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46625

위의 링크는 해당 웹툰으로, 맘상모로부터 이야기 도움을 받아 연재중임.
내용은 억울한 처지에 놓은 세입자를 그리고 있음. (128화부터)
개인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악덕한 건물주가 벌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웹툰에서 세입자는 큰 권리금을 걸고 들어와 인테리어를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때 건물주에 의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임. 세입자는 5년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는 고의로 건물을 손상시켜 재건축이라는 명목하에 세입자를 쫓아내려 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저지름.

동네변호사 조들호 삼계탕집 : 큰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 3년만에 재건축이라는 이유를 만들어낸 건물주에 의해 쫓겨날 처지에 놓임. 영세사업자.
삼통치킨 : 권리금은 시설비로 인한 6천만원이 들었고 7년간 영업하고 건물주의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나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수년간 영업할 수 있었고, 건물주는 세입자의 영업에 어떠한 방해되는 행위도 한 바가 없음. 계약 만료 이전 2억의 권리금도 건물주로부터 제안받음.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나오는 불쌍한 삼계탕집과 홍대 삼통치킨의 처지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커다란 오류임. 아래의 캡쳐샷은 11월 18일자 '동네변호사 조들호' 댓글 부분이며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46625&no=140) 다분히 의도적으로 웹툰의 삼계탕집과 삼통치킨을 엮으려 하는 것으로 추정됨.
 
 
sa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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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삼통치킨(세입자)의 입장
http://www.vop.co.kr/A00000960440.html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1701000924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1701000986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224&ref=nav_search
 
건물주의 입장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486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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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추천해 주셔서 이전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유 유저분들께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_ _)

출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486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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