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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알고 갑시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에서 고소까지!!!
게시물ID : bestofbest_238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넌이미털렸다
추천 : 183
조회수 : 10333회
댓글수 : 5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4/12 00:55: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4/05 22:23:19

핫한 20만원 컴퓨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글 남깁니다 ㅋ


알고 갑시다.
가끔 인터넷에서 서로가 투닥 거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리 서로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인터넷 공간이라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지
별것 아닌 것 같은 말투 하나에
상대방이 행동으로 나온다면 일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서로가 투닥거리다가 기분이 상하면
"너 고소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너무 많아서 자세히 기술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법적인 용어는 머리가 아프니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어가며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어지간한 일로는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 큰 부류는 ...
상대방을 지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람들...
즉,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걸고 일하는 사람들..
즉 블로거들이나 기타 사업자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면
모욕죄보다 더 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3자라도 누군지 알 수가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참고판례: 인천지법 2014고정3756, 관련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8)


일단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욕...입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한 장소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말 합니다.
주로 인터넷상이고 이는 전파성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특정되는 사람......
즉,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이란...
상대방이 들어서 불쾌함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예를들어...
게시판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인적사항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디만 압니다.
또한 게시판에서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본적도 없고
뭐를 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 명은...
본명이 아닌 아이디를 사용하지만 게시판에 있는 제 삼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정모같은데 참석한 사람은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두 사람이 욕을 하며 투닥거렸을 때....
후자의 사람이 아이디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자의 사람을 욕을 했을때는
모욕죄가 성립을 하지 않지만

전자의 사람이 제 3자가 아는 후자의 사람에게 욕을 했다면
그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람, 어떤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되느냐....
아주 별것 아닌 말을 했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건 모두가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개소리 하지마라...이1새1끼...
저1개끼..이놈...저놈...또1라1니, 바보, 미1친넘,,등등 통상적으로
모두가 저건 욕이다 라고 느끼는 언어는 모두 성립이 됩니다.

그중에서 병1신...이란 단어는 더 죄가 커집니다.

또한 이러한 단어의 표기가 아닌 ㅂ ㅅ, ㅈ ㄹ, ㅈ ㄲ..  같은 표현도
죄가 성립되며 ㄴ ㅓ ㅂ ㅏ ㅂ ㅗ  ㄷ ㅏ .....같은 띄어쓰기도 죄가 성립 됩니다.


즉, 어떠한 글의 표현에서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이라면 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실명을 사용하거나
난 서울 00동에 살며 나이는 00이고 이름은 00이다...또는 직업은 00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아이디를 쓰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면
그건 100%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단, 어데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번호만 알렸다면 그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욕죄는 아주 폭넓게 넓은 범주를 다 적용하고 있으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간혹, 담당형사가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임의종결시킬 수 있음)

그리고 판결은 대부분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때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욕죄에 대한 벌금은 대부분 5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정도의 선에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의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티즌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달라 집니다.
즉, 게시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에게 욕을 했다면 벌금이 더 높고
신참에게 욕을 했다면 벌금이 더 낮습니다.

 
이러한 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넓혔냐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가 되면 일단 피고소인을
불러들여 조서를 받게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경찰이나 검찰분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건 별거 아니니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될테니 걱정마시고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 잊고 생활하다보면 벌금납부 용지가 날아 옵니다
.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국민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사용하셨다면 100% 돈을 내야하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최소 30만원의 벌금만 나오더라도 전과의 기록에 올라가며
1억원의 벌금을 냈던 30만원의 벌금을 냈던 전과기록은 모두 1범으로 간주되며
이는 나중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취직시에 상당한
그리고 아주 어머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형사사건 이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고소인은 나중에 다시 민사로 소송을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싸우고
서울사람이 억울하다면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부산 사람이 진 경우, 부산사람은 서울사람에게 변호사선임비 같은 변호사비용과
부산을 다니면서 든 교통비 또는 숙박비, 식대 등등 그 기간에 사용한 영주증이 있는
모든 비용(소송과 관련된)을 위자료 외에 추가로 모두 지불 하여야 하므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도 사이버상의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가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신고하고 접수되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생긴 법적인 싸움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싸우다 생긴 형량보다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인터넷 공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배려하고 존중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으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비방이나 욕을 한 경우에는
손가락 한번 잘 못 놀려 평생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아주 어렵고
평생을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아픔을 지니게 되니

"모쪼록 상대방에게 배려와 포용심으로 즐겁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키워드 ]

인터넷상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

정치인....연예인....운동선수....기자....방송인.....

블로거....실명 사용자....본인 사진 게시자....주소 등 인적사항 알린자....

공개 사업자....세월호 비방자.....기타 등등

가장 무서운 사람은?......게시판 좉목질 참가자들
(* 오유에서는 자주 나눔하는 분들...예를들면...콘ㄷ...읍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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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에서 약간의 수정과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인천지법에서 확정판결난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사건내용은 지인들과 게임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모욕을 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었는데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에 의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1. 약 1년간 동일한 아이디로 게임을 해왔고
2. 서로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알고 있는 게임 유저 2명과 함께 게임을 했으며
3. 가해자가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면서도 모욕한 점과
4. 인터넷 아이디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 사용자를 특정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등록되므로 아이디를 알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인터넷에서 함부로 손가락 놀리다간 큰일납니다...
만약 누가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건다면 본인의 사진과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올리고 사과를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욕을 계속 한다면 쉽게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는 아래처럼 작성하면 됩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됨).

* 진정인란에는 진정인(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Ok!

캡처.PNG


* 진정이유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한 행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됩니다.
  모든 행위를 나열한 후에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시고(추후제출이라고 쓰셔도 무방)


캡처.PNG



* 입증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전문"이 포함된 글 캡쳐 or pdf 파일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날짜를 기입하시고 본인의 성명 적고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끝!


그럼..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서부터 고소방법까지의 글은 마치겠습니다 ㅋ



출처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7&articleId=2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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