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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저 공릉동 살인사건 그놈인데요.
게시물ID : bestofbest_270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쩌다여기까지
추천 : 323
조회수 : 36557회
댓글수 : 3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9/25 13:13: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9/25 11:32:55
지금은 술 안먹고 씁니다. 이제 일가려고 준비중이다가 화딱지 나서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씁니다.
멘붕게니깐 다 같이 열받으시라고요. ㅎㅎㅎ.
헬조선은 이 맛에 사는 거니깐.
어젠 여친 납골당 다녀왔어요. 여친 어머니에게 간만에 연락했더니 제사는 음력으로 쇴다고 하시네요. 여친 아버님은 원래 간경화가 있으셨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간이식을 이야기할 정도라네요. 금형 기술자신데, 이 사건때문에 일 그만두시고, 간경화신데 술드시고 몸이 더 악화되셨답니다.
여친 건강보험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 그만두니까 동거인인 제 앞으로 되더군요. 그래서 공단에서 저한테 연락온거구요. 앞으로 니가 부양자니깐 니가 내라고.
"씨바 죽었다고! 죽은 사람 보험료를 왜 내! 개자식들아!"
설마 저렇게 말했겠어요? 그냥 그랬다는 거지..
 
 
뭐 그냥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검찰 이야기를 할게요.
A가 B를 죽였고, B가 C를 죽인 사건입니다.
서로 별개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병합처리되어 진행합니다. 행정력 낭비라서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병합처리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친을 죽인 사람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장건희가 죽인 건지, 제가 죽인건지 그놈의 병합때문에 아직도 안가려졌단 말입니다.
답은 다 압니다. 검찰, 경찰, 국과수. 다 범인이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종결이 안나서요.
그 서류상의 문제로 인해, 여친쪽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 못합니다.
구조금을 사실혼 관계자인 제가 신청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구상권 청구하는 식이라서, 검찰이 그 준 액수만큼 장건희측에서 다시 환수합니다. 그 남은 금액이 있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민사상으로 더 뜯어낼 수 있지만, 혹은, 애당초 첨부터 가해자가 누구라고 서류상 종결이 된다면, 가압류라도 걸 수 있지만,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두 사건을 병합처리해서 같이 종결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인사건이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얼른 구분지어야 합니다. 근데 지들 편하자고, 이렇게 묶어놓고, 또 지들 가오잡자고 그놈의 정당방위 법리 문제때문에 이 모든 진행을 스탑시킨 겁니다.
 
부장검사가 평검사 시켜서 진행하냐고요? 그딴거 없습니다. 수사관 시켜서 더 조사한다고요? 그딴거 없습니다.
"법리 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형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죠? 누구를 위한 사법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는, 그때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재수가 좋은건지 실력이 뛰어난 건지. 용케 살아버려서 우리 검찰님들 머리만 아프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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