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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4탄. 언론중재위원회와 SBS.[더럽게 긴 글 주의]
게시물ID : bestofbest_270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쩌다여기까지
추천 : 93
조회수 : 12202회
댓글수 : 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9/27 20:51:03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9/27 00:48:58
솔직히 이건 정말 쓰기 싫네요. 너무 길어서..
근데 딴 고구마 다 먹여놓고 이것만 쏙 빼놓으면 SBS 얘들이 삐칠거 같아서.. 제가 또 평등주의자거든요. 하여간 이 친구들 참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나쁜놈들이죠. 실수해서 나쁜 놈들이 아니라, 확신범들이에요. 그것도 첫 범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론 세번째 범죄고요.
 
본편 들어가가기에 앞서, 전편에 잠깐 까먹은 내용이 생각나서 써볼게요. 안써주면 검찰이 또 삐치고 그럴 거 같아서요. 아시잖아요. 검찰 이 친구들 디게 소심한거.
사건 벌어지고 며칠인가 지나서 여친네 언니한테선가 뭔 전화가 왔어요. 구조금 어쩌고.. 하면서. 그때 제가 거기에다가 신신당부 해놨거든요. 누가 뭐 하자고, 해달라고 하는 거 절대 응하지 말고 나랑 상의하라고. 이미 변호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꼬라지를 겪어봤으니까요.
 
알고보니 북부지검 범죄피해구조센터에서 구조금제도 관련해서 설명한 거더군요. 신청하시라고. 금방 나온다고.
저한텐 그런 전화 안왔어요.
제가 거기 연락처 달라고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반응이 좀 띠겁더군요.
전 뭐 장례비 지원 정도나 나올줄 알았어요. 한 5,600? 모든 범죄는 사회적 범죄라는 현대법철학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국가가 하는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날 심심해서 검색을 해보니깐.
 
"뉘미. 씨부럴 놈들."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포인트는 그거에요. 1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2순위가 부모나 자식이고요. 민법상 상속순위랑 비슷한 개념이죠.(저 법알못임) 그리고 누가 신청하든 한번 신청하면 끝이에요. 2순위자가 신청하면 1순위자는 신청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차이가 1순위가 6천~9천 정도? 2순위는 1/4 정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딱 정해진 게 아님. 산정법이 있긴 한데. 그닥 관심은 없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돈 적게 지급하려고 꼼수 부렸다고 볼 수도 있는거에요. 제가 피의자긴 하지만, 그건 장건희 살인에 대한 피의자이지, 그 시점엔 여친 사망에 대한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은 일체 없이, 신청하라고 한거에요. 검찰에서요. 구조금제도 관련해서는 담당 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다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다시 내가 청구할 거라고 하면, 이미 준 거라 못돌린다고 할 거면서(다들 아시잖아요. 원래 그런 나라라는 거). 보험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약관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신청하라고?
그나마 내가 좀 이상해서 알아보고, 일단 스탑한 게 다행이었네요. 알아보고 제 문제 정리되면 제가 신청해서 다 드린다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공언도 해놨고요.(그리고 이 금액은 검찰이 구상권 행사해서 장건희 재산에서 환수하는 겁니다. 재산이 그에 못미치면 못하는 거고요. 근데 듣기론 그정돈 된다고..)
 
검찰이 했던 짓거리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사기극인데....
경찰서 아저씨들이 하루는 뭔 동의서를 내밀어요. 내 컴터랑 핸드폰을 조사해봐야겠다는 동의서요. 이유는 뭐,, 교환살인, 청부살인 그런게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요새 영화 나온 거처럼? 가능성이 0.00001프로쯤 되는데, 그래서 영장은 못 받아왔는데. 네가 동의해주면, 그 0.00001 사라지니깐 해주면 안될까?
뭐 그런 동의서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디지털 포렌식 저번에 한번 하지 않았냐. 국과수에 원본 이미지 파일 있지 않느냐. 그거 국과수에 요청해서 백업본 받아다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검찰 자체적으로 포렌식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국과수꺼랑은 다른 거다.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거다.
흠... 그래서 며칠이나요? 저 지금 이사해서 암것도 안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울 집에 티비 없는거 아시죠? 거기다가 폰이랑 컴터 가져가시면 암것도 안하고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주일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아니 뭔 백업 뜨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냐. 안주겠다. 그러니깐 보통 1주일은 걸린다고, 좀 봐달라고 합니다.
정말. 주기 싫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냥 멀리 있는 친구들 집에나 내려겠다고 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ㅋㅋㅋ
전화걸어서 법리 검토만 한다면 좀 달라고 하니깐. 원래 들어오면 다 우리 꺼라네요. 종결나면 그때 주겠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 설명은 없었잖음. 경찰이 일주일 이야기했다니깐. 그건 경찰이 그런 거고, 우린 그런 말 한적 없다네요.
뭐라 반박할 수 없는게. 그 동의서엔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었음.
아시죠? 돌려줄 날짜 없는 차용증이라는 거. 그거 날짜 안적히면 빌려준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그런 거 아님?
영장청구해서 가져간 게 아니니깐, 주인이 돌려달라면 줘야하는거 아니냐니깐, 그 동의서가 영장이랑 같은 거라고 함. 근데 ..그 말 검사가 하긴 했는데. 법리상... 불법 아님? 동의서가 판사가 심리하는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법잘알분 계시면 해석좀요.
하여간 덕분에 한동안 xp깔린 10년전 노트북으로 놀다가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네 실수기도 해서 경찰 담당팀장님이 그나마 5년전 노트북 빌려줘서 그걸로 이러고 놀고 있슴다.
(근데 님들이라면, 집에 티비없고, 혼자 살고, 애완동물 없고, 폰도 없고, 컴터도 없으면. 뭐하시겠음? 술 먹을 친구도 주변에 없는데 말임. 그렇다고 어디 내려갈 수도 없음. 시시때때로 검찰, 경찰이 불러서. 거기 살아야함. 이게 감옥이지 뭐임? 근데 감옥도 티비는 있지 않음? 맨날 처울고 쏘주까고 그랬음. 마침 그때가 SBS방송 타고, 살인자로 둔갑된 상태기도 했음. 그땐 쪼끔 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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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 짧게 쓰려고 했는데 길어져버렸네요. 그래도 SBS이야기 계속합니다.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쓰기 싫지만, 짧게 쓰면 또 의미전달이 안되니.. 길게 쓰겠습니다. 제가 이번일 겪으면서 1년동안 한 생각의 총정리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모든 생각들엔 근거가 있으니 님들도 그 근거가 합당한지 같이 의심해보세요.
 
전에 말씀드렸듯. 이건 보도자제요청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노원서 출입기자단들은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때까진 보도자제하기로 했고, 경찰도 자제해달라고 요쳥했었고요. 근데 엠바고라는게.. 경찰의 엠바고는 별 의미없긴 하죠.
다만 눈여겨볼 게, 첫날 사건은 공릉동 살인사건보다는 '휴가군인 살인사건.' '장상병 살인사건.'의 제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공릉동 살인사건'으로 사건명이 통일됐고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근데 갑자기 군대를 연상시키는 이름은 금세 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사건에서 군을 부각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휴가나온 군인이 사고 치는 건, 국가 손배소 대상도 아니고요. 군인집단도 아니고, 음주 후 혼자 미친짓을 벌인 행동에서 군을 비난하긴 무리라고 봅니다. 장건희가 HID나 특수부대원쯤 된다면 그 훈련과정을 가지고 음주 후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드러난 폭력성과의 연관관계를 따질 수 있으며, 이를 평소에 관리,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군에 물을 수 있겠으나 그냥 보통 군인이었고요.
 
문제는, 군이 먼저 제발을 저렸다는 겁니다. 설레발 쳤다고 해야하나, 오지랖을 폈다고 해야하나.
군 소속이다보니, 군헌병대에서도 절 잠깐 찾아왔습니다. 군은 쉽게 인정했습니다. 누가 누굴 죽였는지요. 자체수사는 아마도 영내에서 있었던 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즉시적이진 않겠으나 하루 단위로 그 결과를 군과 공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쉽게 말해 조서 쓰면 그거 메일로 보내 주는 식.)
 
웃기는 건, 피의사실공표를 검,경은 지키고 있었지만, 군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BS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수사당국이 검찰과 동급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류상으론 동급이겠지만, 수사는 검경이하고, 공유대상일 뿐입니다.
 
검경이 수사를 하는 동안에 군은 무얼 했느냐.
애들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떠들지 말라.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죠.
어느날 저는 사건 발생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넷에서, 장건희네 부대에서 휴가나온 애가 올린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조사 같은 거 안하고,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SBS 방송을 여러번 보고나니, 어쩌면 이 방송의 진짜 원흉은 군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보도자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검,경은 피의사실공표하면 죄라는 걸 인지합니다. 담당자들은 특히요. 근데 군은 담당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막 떠들어요. 막.
방송에서, Y팀이 그러죠. '사건을 수사중인 군 수사당국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러면서 '군 수사 관계자'라는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칼질하면 손에 상처가 나야하는데 없어요.'라고.
제가 법알못인데, 이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해당사실을 통해 특정인을 의심하게 만드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데 Y팀은 이걸 또, '경찰과 함께 사건을 수사중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권위를 부여하네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범죄수사진들에만 적용되는 대전제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두는 건데, 여기서 권위를 부각하네요. 최소한 Y팀 PD나 작가가 저보다 법알못이라는 뜻인가요.
방송에 보면, 경찰에 전화걸면 담당자들이 그러죠.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혹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에 그칩니다. 그걸 Y팀은 그러죠.
우리가 조낸 힘들게 알아낸 진실을 경찰은 들을 생각도 안한다. 이 사건의 수사방향은 잘못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되도록 시청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언젠가는 장건희 친구라는 애가 시청자게시판에다가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술냄새가 났다는 이야기를 간호사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저 말이 어떻게 나온지 알게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쏘주병이 제법 있거든요. 딴거, 안딴거, 빈 거. 근데 나 그날 1/5병 먹고 잤음.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면 구급차에 동승했던 형사도 알았을 것이고, 피도 뽑았는데 거기에도 좀 나왔겠져. 음주 후 6시간 이전이니깐.
그냥 현장사진 찍힌거 군에 공유했는데, 거기서 소설쓰고 장건희네 유가족한테 말한건데, 그게 흘러흘러 저렇게 된 거임. ㅎㅎㅎ.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야기도 그 친구가 하던데, 그걸 21살 처먹은 놈이 현장탐문해서 알아냈을 리는 없겠죠? 경찰이 알려줄 이유도 없고요.
이것도 근데, 경찰 참고인 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서 쓸때 질문받기도 했고요. 그집은 옆집입니다. 그리고 그집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 발생 1주일 전인가 한번 들었음.
 
이상하죠? 왜 군은 저한테 안좋은 이야기를 장건희네 유가족에게 계속 알린 걸까요? 왜 Y팀을 만나서 피의사실공표를 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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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맺음지으면 저는 Y팀과 똑같은 놈들이 되는 겁니다. 음모론자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수사관계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법을 잘 알까요? 저들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일선에서 매일처럼 저 죄랑 부딪치는 경찰만큼 민감하게 생각할까요.
나이브한 겁니다.
그래도 자기네 쪽이고 계속 연락을 해야하는 입장이니, 나름 또 안타까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가족에게 했겠죠. 뒷일 생각 안하고요.
군이 무슨, 대단한 비밀병기를 만들겠다고 장건희를 윈터솔져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닐테고, 그 안에서 쉬쉬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값싼 입놀림이 Y팀과 만나면서 상승효과를 불러온 거죠. 작품 하나 나온겁니다.
 
길어서 여기서 스탑!!!!
2탄 이어 씀..
 
이거 왠지 연재물 다시 시작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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