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질식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여 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156195_10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