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다가 갑자기 퇴사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 때문에 저는 하던 공부접고 집으로 들어와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일이 많아요. 지금이 아주 바쁠때죠.
이럴 때 그 직원 데리고 일하려고
아버지께서 고용하신 후에 일 가르치면서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11월 쯤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11월이 되던 때에 갑자기 때려치더군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저도 하던 공부 중단하고 아버지 일 돕느라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직원이 수습기간 이후 정식 직원이 된 이후부터
고용보험 등등 다 가입시키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 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도 잘 하는 편도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기면증 증세까지 있더군요.
기면증 때문이었는지는 몰랐지만 일하면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수였고,
졸면서 일하니까 작업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약 3백만원 이상의 피해를 그 직원 때문에 봤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술먹어서 지각하기 일쑤에 성실한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까 무조건 지급해줘야 된데요.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이 악용되는 지도 몰랐네요..;
아버지가 내년 1월 까지만 일하다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때려치더니 퇴직금 달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 직원 상대로 뭔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게 없나 답답하네요..
무료 상담 받으려고 해도 대부분 개인 파산 등등 채무 관계에 관한 것 뿐이고...
정말 멘붕이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