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A 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이후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통영해경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A 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또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 씨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닌데다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A 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