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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인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51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키
추천 : 4
조회수 : 105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8/08 16:31:51
어제 8월7일날 중앙지방법원에서 볼일을 보는중 차량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뛰어나가봤더니 제차가 주차되어있던 앞차와 추돌되어있었습니다. 전화를 한 피해차량 차주에게 사과를 하고 굴러온 경위를 물어봤더니 본인도 어떻게 해서 굴러왔는지는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차량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차량과 제차량 대물보험 신청하고 상대차량 보내드리고 제 블랙박스로 동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동영상찾을수 없었고 우선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오늘 블랙박스 동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해본 결과

어떤 소시오패스가 자기차를 빼려고(추정) 제 차량을 밀었고 계속 앞으로 굴러가는데도 신경도 안쓴체 본인차량쪽으로 걸어가는것 입니다.(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데도 그사람은 1도 신경안쓰더군요) 그렇게 굴러가다가 제 차량은 앞차량이랑 추돌하고 그 옆을 그 소시오패스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이 유유히 지나가더라구요.(블랙박스에 탑승장면은 안찍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 CCTV 열람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범퍼와 피해자범퍼끼리 부딪친 사고에 직접가해자가 제가 아니라서 아주 큰금액은 아니지만(아직 상대 수리금액이 안나와서 금액은 정확히는 모름) 가해자의 행태가 나온 동영상을 보니 정의구현의 마음이 들어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해준 담당자왈 '이건 형사로는 신고 못하고 민사로 손해배상밖에 청구를 못한다'라고 하더군요. 파손시킬 고의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가 밀다가 긁힌것도 아니고 밀어서 앞으로 굴러가는데도 아예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차를 타고 사고난 지점옆을 유유히 지나가는데도 고의성이 없는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가지고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구요. 과실도 안되는게 사람이 다친거라면 과실치상이라도 되지만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라 대물손괴로 볼수 없다고 형사사건으로 처리 못하단고 하더라구요. 

만약 CCTV에 전체정황이 나와 증거가 완벽하더라도 차량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 밖에 없고 이정도 청구액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도 배보다 배꼽이 커서 할 수도 없고 인지랑 송달료 지출해가며 제가 발로 뛰어다녀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 승소해도 받는금액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소송비도 만만치 않아 정말 난감합니다.(승소하더라도 소송비도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하니 그또한 번거롭구요)   

그래도 만약 CCTV에 전체정황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그사람 실제 면상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소소하나마 정의구현도 해보고 싶어서요..(정의구현되면 그때는 사이다게로 올릴께요) 여하튼 이래저래 속상해서 그냥 푸념글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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