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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매장에서 다쳤는데 손해사정을 방해하네요.
게시물ID : menbung_52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피르
추천 : 21
조회수 : 3834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7/09/01 19:57:16


얼마전에 분당 모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뒤에서 닫히는 문에 발목이 걸리면서
아킬레스건이 절반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봉합수술 후 입원 1주에 깁스 7주 총 전치 8주 진단을 하더군요. 



1504262782690.jpg   1504262784909.jpg

문 손잡이가 너무 낮은게 원인이었던것 같아요. 
계단에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데 손잡이 모서리가 발목에 걸리면서 아킬레스 건을 찢어먹은겁니다. 

꾸미기_20170814_105835.jpg

(혐짤이라 최대한 블러처리)



알고보니 이틀 전에도 비슷하게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을 들어갔는데
손해사정사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자긴 그 문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실 비율을 책정할 수가 없다...매장의 과실은 없는것 같다, 
사건 원인은 모르겠으니 도의적으로 백만원 이내에서 병원비 실비 정도만 나올수 있도록 해보겠다는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킬레스 건이 찢어지나...다른데서 다치고 뒤집어씌우나'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오늘 가보고서야 손해사정사가 원인을 못 찾겠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1504262786788.jpg

1504262788060.jpg  



문 손잡이를 교체해놨더군요. =_=

이러니 손해사정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 다쳤는지 모르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매장관리자에게 문 손잡이 바꾸셨냐고 얘기를했더니 
자기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본사하고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방해한 경우는 민사로 가야 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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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9:59:46추천 199
미친매장이네요.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더니 교묘히 문손잡이 바꿔서 ..

위험해서 바꾼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손해사정사가 매장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전 손잡이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교체했다 말을해줘야지

커피빈..
댓글 0개 ▲
2017-09-01 20:02:36추천 119
저게 다 무통보로 일어난 일인가요..?

업주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네요 :-(
댓글 2개 ▲
2017-09-01 20:10:50추천 16
커피빈 다 직영아닌가요?
2017-09-02 00:06:06추천 37
커피빈 다 직영이고 옛날에 뉴스에 매장카메라로 직원들감시한다 어쩐다 한걸로 보면 해당매장 직원들에게 고운소리 안나갔을 것 같은데 점장도 참....엄한 고객한테 화풀이를 하네요
2017-09-01 21:40:31추천 12
많이 다치셨네요..
댓글 0개 ▲
2017-09-01 22:46:53추천 135
로드뷰에서 해당 매장 찾아보세요. 출입문이 길가쪽이면 문의 형태가 보이면서 손잡이도 보일 수 있어요.
댓글 3개 ▲
[본인삭제]VForVendetta
2017-09-01 23:04:04추천 2
2017-09-02 00:28:47추천 15

다x로드뷰로 긴 손잡이가 보이긴 하는데 2011년도 촬영이라..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점은 걸르렵니다..
2017-09-02 09:06:57추천 2
로드뷰는 년 단위로 업뎃이라 별 도움은 안될 겁니다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9-01 23:08:19추천 46
음..문손잡이를 바꾸는건 잘한거 같긴해요..
작성자분처럼 제2차 피해를피하려고
근데 저쓉관리자는 태도가 왜저런데!?
다시 사진가지고계신걸로 신청해보셔요ㅠ
사진보니 너무 심하게다치신듯ㅠ
재활잘하세요ㅠ
댓글 0개 ▲
2017-09-01 23:08:35추천 14
양아치네요 정말.
댓글 0개 ▲
2017-09-01 23:08:46추천 1
근데 그걸 안고치면 누가 또 다칠지 모르는데 ..
댓글 0개 ▲
2017-09-01 23:09:30추천 113
사진을 찍어두셨다니 다행이네요.잘 해결되시기 비랍니다.
그게 손잡이 바꿨다고해서 증거가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고의로 보험 안되게 할 이유도 없는데 모르쇠라니..
암튼 쾌유하시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댓글 2개 ▲
2017-09-01 23:10:46추천 11
모르쇠라니... 뒤에는 관리자 태도가 나쁘네요. 가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뉘앙스 오해하실까봐.. ㅎㅎ
2017-09-02 02:24:30추천 0
22222
2017-09-01 23:11:55추천 157
그냥 커피빈 기본 인테리어가 저 긴 문손잡이 입니다.

짤라버리고 모른척 하면 끝인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개 ▲
2017-09-01 23:15:40추천 0
너무하네 진짜.. 사람이 저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법률상담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보원이나 어디든 민원 넣을 곳은 다 찾아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댓글 0개 ▲
2017-09-01 23:28:39추천 127
문을 고친거 자체는 잘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사고가 나면 더 다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죠.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서 살펴보는데도 아무 말도 안했다는건데요,
아무 말 안했으니 거짓말은 안한거다(...)라는 심리인지...;;
댓글 1개 ▲
2017-09-01 23:50:30추천 24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안하겠다는 거죠. 사진 첨부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9-01 23:35:55추천 65
다른 2차 사고를 방지하려고 저런 조치를 취한거라구요? 그랬으면 손해사정사에게 제대로 먼저 얘기했겠죠. 뻔합니다. 증거인멸시도.
댓글 1개 ▲
2017-09-02 14:32:47추천 4
네, 그러고보니 전 문 손잡이 마감상태도 확인해봐야 되는건데...
마감상태가 날카롭게 불량해서 찢긴걸수도 있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네요.
2017-09-01 23:36:24추천 0
그리고 다친곳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이 말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ㅠ)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9-01 23:47:30추천 38
첫째 둘째 사진이 사고 발생후 찍으신건가요? 아래 사진의 문 손잡이랑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증거 사진 제출은 안되시는지 ?? 뒤에 비치는 총각 수산도 그렇고 같은 장소 매장이라고 입증 가능할거 같은데요...
댓글 0개 ▲
2017-09-02 00:02:20추천 0
흠 일단 전사진 재출해서 법률 자문 구하는게 빠를듯 합니다.
댓글 0개 ▲
2017-09-02 00:07:00추천 2
어흐...자른 손잡이도 만만치 않게 위험해 보이네요...짤린 부위를 부드럽게 연마 안해놔서 살짝만 스쳐도 ㄷㄷㄷㄷ
댓글 0개 ▲
[본인삭제]-.
2017-09-02 00:09:01추천 2
댓글 0개 ▲
2017-09-02 00:17:20추천 27
물어보지 않은걸 먼저 말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고의성을 입증하긴 힘들것 같네요.

일단 손해사정 재신청만 하려구요.
다들 감사합니다. _ _
댓글 0개 ▲
2017-09-02 00:26:26추천 2
손사에서 재신청시 제대로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료)로 민사거시면 됩니다
댓글 0개 ▲
2017-09-02 00:28:34추천 1
커피빈클라스 역시ㅋㅋㅋㅋㅋ
댓글 0개 ▲
2017-09-02 00:34:11추천 2
어차피 보험처리할건데 왜 저런 대응을 ㅡ ㅡ 커피빈 이 원래 좀 이상한가 보네요  . 우린 시골이라 커피빈이 없뜸.
댓글 0개 ▲
2017-09-02 00:39:41추천 1
ㅋㅋ 골빈 ...  가지가지한댜
댓글 0개 ▲
2017-09-02 00:55:41추천 1
서현이네요 동네 보니까
댓글 0개 ▲
2017-09-02 01:07:39추천 27
손잡이를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거랑 다름없습니다
민사로 가도 이깁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가
신체에 극한 장애를 남기지 않은점
민사로 가도 보상액은 크지않고
재판은 긴 시간싸움이될수있기때문에
하지않는게 좋죠~ 시간걸려도 상관없고
충분히 승산있고 이기면 변호사비용은 상대쪽에서
부담해야하니 괴롭히고 싶다면 추천;
하지만 커피빈도 큰 회사고 법률자문인을 고용하고 회사를 운영할테니 명확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적당히 합의하시고 다시는 가지 마세요..
명확한 증거란 다쳤을때 바로 경찰과 엠뷰런스를 부르고 다친직후에 현장에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
무조건 인정 입니다 -_-;( 이번에 남친이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법적분쟁에대해 알아보다 알게된거예요)
변호사왈 다쳣을때 경찰이 출동했나요? 동영상이나 현장사진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 정신없는와중에 사진이라뇨 동영상이라뇨.. ;;119 기록은 있어요..
119출동기록은 제출할수있으나 출동대원이 증언거부하는 경우많아서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네요
우리나라법 이상한거 참 많죠..
댓글 1개 ▲
2017-09-02 14:31:20추천 1
조언 감사드립니다. 문 교체 전후에 사진을 직접 찍어둔거라 정황증거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소송을 가기는 쉽지 않을것 같아서 일단 재산정 받아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2017-09-02 01:13:43추천 0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직영에서 클레임을 저렇게 처리한다구요?;; 보통 과잉 배상이라고 느낄정도로 고객응대 철저히하던데...게다가 고객상해부분을...
믿고걸러야겠네요...; 쓰니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ㅜ
댓글 0개 ▲
[본인삭제]Dextrocardia
2017-09-02 01:32:13추천 0
댓글 0개 ▲
2017-09-02 02:23:22추천 2
퇴직금 주기 싫다고 직원 11개월씩 근로계약하는덴데요뭘 쌩양아치 기질은 안변하나봅니다
댓글 0개 ▲
2017-09-02 03:11:36추천 1
층전체에 영업 매장 출입문을보면
1층은 유리문 위에 잡아주는게 있을껍니다.
큰 유리문은 없습니다.
2층부터는 유리문에 잡아주는건 없을꺼에요 요즘에는
1층은 위에도 중요하지만  유리문 받치는 스댕판때기에서도
문 닫히는 속도가 정해집니다.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부품이 빨리 닳게되겠지요...

작성자분 혹시 모르니 유리에 관련되시는 분 있으면 동행해서 확인해보세요

손해사정사는 영업사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합의금에서 퍼센티지 주는거니까
본인들 역량같아요.

다치신거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는 본인 치료 다 끝나고나서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1개 ▲
2017-09-02 06:29:26추천 0
저도 힌지?흰지?가 나간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가면 문이 일정속도로 안닫히고 방문마냥 빨리 닫히거든요.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2017-09-02 04:22:59추천 1
보험회사에 솔직하게 말하고 배상하고 문을 바꿨을 경우
; 이야 커피빈은 다르네. 짝짝짝.

근데 이번 경우
; 머여 씨벌 증거인멸이네?
댓글 0개 ▲
2017-09-02 04:47:40추천 1
와 괘씸해라.......
잘 해결되고 빨리 완쾌하시길 바래요ㅠㅠ
댓글 0개 ▲
[본인삭제]즐거운건
2017-09-02 04:49:55추천 0
댓글 0개 ▲
2017-09-02 04:53:25추천 1
손해사정사님께 전후사정이야기해서 손잡이 길어서 찢어졌고 그전에도 유사사건이 거기서 발생한것으로 안다라고 통보하시구요!

어짜피 그쪽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이니까 공평하다고 생각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꼭 손해사정사와만 이야기하실필요 없으실듯 싶습니다!
그쪽보험회사 담당자 전번가르켜달라해서 직접통화 해도 됩낟!

참고로 실손보험있으시다면 중복되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오신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면 갈켜주실껍니다! 실손으로 일단 충분히 받으시고 영수증 잘모았다가 그손해사정쪽에 사본드리면 됩니다!

병원을가기위해서 사용한 차비 영수증 또 시간비용도 기록하여두시면 좋습니다!

치료끝까지 받으신뒤에 합의를 보세요!!!!!!
댓글 0개 ▲
2017-09-02 07:43:21추천 2
사람이 2명이나 다쳤으면 당연히 문 손잡이는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게 맞는데
제 생각엔 손해사정인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사하는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댓글 0개 ▲
2017-09-02 07:57:04추천 18
현직 기자입니다.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시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1개 ▲
[본인삭제]제피르
2017-09-02 14:37:31추천 2
2017-09-02 09:17:02추천 11
손해사정사들의 전략입니다. 피해자에게 화가나게하거나 말도안되는 말을하여 피로감을 빨리느끼게하여 빠른합의를 하게만드는겁니다
그런말에 휘둘릴필요 없으십니다. 그사람들도 매장이 잘못한걸 다 알고있구요 매장측에선 사정사가 왔기때문에 본인들은 손땠다고 저런식으로 말하는거같네요
댓글 1개 ▲
2017-09-02 14:18:50추천 2
그런걸까요, 사정사한테 어제 얘기했더니 "네? 설마 그랬겠어요? ....(중략)..... 다음주에 다시 조사해보고 연락 드릴께요"
정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ㅎㅎ;;
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지정했으니 빠른 합의를 하려고 했을 수는 있겠네요. ^^;
[본인삭제]제피르
2017-09-02 14:15:54추천 0
댓글 0개 ▲
2017-09-02 14:41:43추천 8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동일한 브랜드 마포점에서 똑같은 사고로 피해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문을 당기면서 열고 들어갔다가 뒤에서 닫히는 문 손잡이에 발목을 찍혔고, 카운터는 매장 안쪽에 있는데다 너무 당황하여 직원한테 알리지못하고 되는대로 근처 피부과에 가서 찢어진 부분을 10바늘 정도 꼬맸습니다. (아킬레스건 전까지 피부조직만 찢어짐)
반깁스를 한 후 다시 매장에 다시 찾아갔는데 제 직종이 인테리어 관련이라 사고현장을 확인해보니, 손잡이 아랫부분은 바닥에서 5cm정도만 떨어져있었고 보호캡이라고 붙여놓는 것도 마침 떨어져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매니저는 휴가중이었고 직원을 통해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급은 모르겠고 주임 정도 직급의 여직원이 전화를 줬는데 "괜찮으시냐, 얼마나다치셨냐, 힘드셔서 어떡하냐" 같은 위로의 말만 건넸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성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는듯하여 아버지가 본사로 연락드렸고, 그제서야 부장~임원급 정도 되는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보험사를 통해 책정된 보험 금액을 받고 종료했습니다만 여름에 3주동안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목발을 짚고 회사를 다녔던 일은 매우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잇습니다.....
댓글 1개 ▲
2017-09-02 14:50:05추천 0
저런-
반복사고가 있는걸 보니 브랜드 인테리어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저도 처음엔 되게 재수없게 다쳤다 -_- 고 생각했는데,
딱 발목높이에 철제 구조물이 오는걸 보니 구조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어요.
2017-09-02 14:45:19추천 3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진은 와이프가 직접 찍은거구요
다친게 14일, 문 손잡이 긴 사진찍은게 18일(경찰 입회하에 CCTV확인하면서), 그리고 9월1일에 문 손잡이 바뀐 사진 찍었어요.
전후 사진증거가 있으니 이 정도면 행여나 민사소송까지 가도 충분할거 같긴 한데요.....
(손해사정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을 해둘까 생각중입니다.

다친거야 제 과실도 있고, 개인보험도 있어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병원비 정도만 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라도 계속 가게 되네요. -.-;
댓글 0개 ▲
2017-09-02 22:37:35추천 0
손잡이 교체가 아니라 밑부분만 자른거네요
댓글 0개 ▲
2017-09-07 21:24:04추천 0
아 ㅠㅠ 제가 다 아파요 ㅜㅜ
치료 잘 받으시고 적절한 보상 꼭 받으시길 ㅠㅠ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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