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이 홀로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성남시 한 아파트 B(60대·여)씨의 집에 침입, 잠자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4550006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