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현행 소년법 등은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일례로 소년법 제59조는 설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최대 15년의 유기 징역까지만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자수한 가해자들을 1시간 반 정도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는 지난 3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다. 4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4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뿐 아니라 관련 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수백 건 올라 있다.
청와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은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