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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합의해 스킨십" 50대 여중 교사의 뻔뻔한 궤변
게시물ID :
menbung_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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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8 16:52:18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상습 추행"..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815433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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