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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도 항소했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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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S64F
★
추천 :
6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7 21:19:26
공범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주범도 20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p.s
기사 중 인용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 때문에 원심보다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최선의 결과가 나와봐야 원심이 유지되는 게 전부라는 것이고 여전히 감형 가능성은 있다는 말입니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77399&isYeonhapFlash=Y&rc=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7/0200000000AKR20170927171700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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