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또래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자 10명 중 6명이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이상원 부장판사)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16)양과 정모(16)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데 이어 폭행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행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린 것이니 소년부 재판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