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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었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게시물ID : menbung_56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쇼머스트고온
추천 : 11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7/12/12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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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돌진해 아이 치었는데…'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출처 링크

 

6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의 실수가 분명한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습니다.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1.jpg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차가 빠르게 지나간 바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에 치인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퇴원 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원재성/피해자 아버지 : 의식이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로….]

 

이런데도 운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재성/피해자 아버지 : 여기서부터가 보도 인도라고 보고요.

 

이쪽부터 사유지라고 보는 거죠. (이 흰색 선을 기준으로?)

 

네네. 타격지점이 사유지, 이쪽은 보도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적도 상 아이가 치인 지점이 인도에서 1.5m 떨어진 아파트 땅입니다.

 

인도와 같이 붙어 있어도 땅이 아파트 소유라면 인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도 침범을 해서 더 안전한 곳인 아파트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보도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런데도 보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도 침범이 아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법은 심지어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지역이 안전 관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 

 

가해 운전자는 72세. 사과 한마디 없이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 결과는 운전미숙...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가족은 답답함을 호소 중...

 

원 양의 회복을 바랍니다.


출처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72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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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9:23:10추천 49
도로교통법이 안되면 그럼 매우 위험한 흉기로 폭행을 가하여 죽을수도 있는 폭행을 가하였으니 살인미수로 처벌하여야지
댓글 3개 ▲
2017-12-12 19:26:05추천 6
“특수” 붙여서
[본인삭제]연필깍기
2017-12-13 00:13:39추천 5
[본인삭제]비니랑민아링
2017-12-13 00:27:36추천 8
2017-12-12 19:23:25추천 56
좀 이상한데요..?
도로이냐 아니냐는 도로교통법에서나 중요한거 아니에요?
왜 형법상 과실치상이 적용되지 않은거죠?
아님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댓글 1개 ▲
2017-12-13 00:20:38추천 6
형법상 과실치상(제263조?)은 교특법위반(치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도로 아닌 곳에서 사람 치어 상해입혀도 교특법위반(치상)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합보험 가입하고, 2)교특법 제3조 제1항 단서, 소위 중과실 없으면 공소권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도침범이 교특법 제3조 1항 단서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보도를 도로 옆에 붙은 인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사유지 내 일반토지이기 때문에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017-12-12 19:25:12추천 28
검찰이랑 법 만든 놈들 싹 다 저기 데려다가 조형기 태워놓은 차 갖다 놨으면
댓글 0개 ▲
2017-12-12 19:59:03추천 8
민사소송과 다친건 과실치사로 하면되는거 아닌가 처벌 법종류가 다른거지 처벌은 받을텐데 무슨 기사가 이래
댓글 0개 ▲
2017-12-12 20:02:23추천 9
이 법이 안되면 저 법이라도 하면서 처벌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0개 ▲
2017-12-12 20:11:48추천 2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 더 처벌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아닌곳에 차를 들이댔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는데
댓글 1개 ▲
[본인삭제]연필깍기
2017-12-13 00:14:19추천 3
2017-12-12 20:19:48추천 18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처벌 못합니다.
법에 없음 -> 판사 재량 (X)
법에 없음 -> 처벌근거없음 (O)
11대 중과실 처벌이 더 쎄서 그런거 같은데.. 과실치상은 성립하는거 같은데용?
근데 기사는 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것처럼 써놨대;;
댓글 1개 ▲
2017-12-13 00:23:27추천 1
교특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서 불기소-공소권없음결정 또는 법원에서 공소기각하면

포함관계에 있는 형법상 과실치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교특법 등 특별법을 만든 취지에 반합니다.
[본인삭제]글쟁이2017
2017-12-12 21:35:58추천 4
댓글 1개 ▲
2017-12-13 00:26:48추천 1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여도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차로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상케한 경우에도 교특법위반(치상,사)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사고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 위험운전치상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7-12-12 22:31:30추천 1
인도에서 친 경우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거지.
차도에서 친 경우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

처벌은 받으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내었을  경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서 처리한다는 말....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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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0:15:41추천 0
이건 윗분 말씀대로 도로가 아니면 살인미수 인거죠... 법이 뭐 이따구인지
댓글 1개 ▲
[본인삭제]복귀했네요ㅠ
2017-12-13 09:06:56추천 0
2017-12-13 00:16:10추천 2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미숙이라...  급발진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이것도 믿기 힘드네
댓글 1개 ▲
2017-12-13 01:28:41추천 3
저 사고영상을 보면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왼쪽인도의 턱에 왼쪽 앞 바퀴가 충격한 뒤 핸들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지면서 반대차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량들 영상이랑은 좀 다르더라구요.
2017-12-13 00:16:51추천 1
세월호부터 느끼지만 애들은 어떤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는 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앞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실행되어 어떤상황이든 정차후 출발이 샘활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0개 ▲
2017-12-13 00:18:15추천 0
사고당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난곳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중이라 중간에 봤었는데요
아이가 트라우마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댓글 0개 ▲
2017-12-13 00:19:42추천 0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청원하고 왔어요. ㅠㅠ 아이가 정말 불쌍하네요
댓글 0개 ▲
2017-12-13 00:33:58추천 1
캬 검찰 논리쩌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죽여도 상관없다는거재 ㅋㅋㅋㅋㅋ
댓글 1개 ▲
2017-12-13 00:39:32추천 2
교특법위반(치사)죄는 합의여부, 종합보험가입여부, 중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2017-12-13 00:38:40추천 14
호오... 그럼 조두순을 아파트 내에서 죽지않을 정도로만 자동차로 치면 되나요?
댓글 0개 ▲
2017-12-13 00:56:28추천 9
요즘 사람죽이는 방법 뉴스에서 많이 알려주네 ㅋㅋ
댓글 0개 ▲
Hui
2017-12-13 02:18:48추천 0
급발진은  운전자랑 기업이랑 어느쪽이 거짓말하는건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법은 빨리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김유정팬클럽
2017-12-13 02:41:02추천 1
댓글 0개 ▲
2017-12-13 02:46:40추천 0
노인분들 운전하실때 참 위태위태함...

하... 시발
댓글 0개 ▲
[본인삭제]제노사익스
2017-12-13 05:31:39추천 1
댓글 0개 ▲
2017-12-13 06:05:36추천 0
그럼 누군가의 사유지 안에서 사람을 차로 밀면 . 그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거네여. 우와.
댓글 0개 ▲
[본인삭제]복귀했네요ㅠ
2017-12-13 09:23:24추천 0
댓글 0개 ▲
2017-12-13 09:55:31추천 0
고소를 다르게 걸어야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누가 혼인빙자 꽃뱀짓으로 3억을 털어갔다고 치면 '3억 사기'로 고소해야지 '꽃뱀이다' 고소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뜨는 거랑 비슷.
아마 차량이니까 도로교통법 차량인명사고 이런쪽으로 고소 가닥을 잡은거 같은데 다르게 고소해야 해결될 것 같네요..
댓글 1개 ▲
2017-12-13 11:05:47추천 0
일사부재리.... 잘못된 죄목으로 기소해서 재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2017-12-13 11:11:30추천 1
아..피해자가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로 받아버리라는 함무라비법전 이구나..
댓글 0개 ▲
2017-12-13 11:37:32추천 0
바뀌어야 할게 참 많음을 느낍니다 ㅡㅡ...
댓글 0개 ▲
2017-12-13 12:11:59추천 0
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음에 안드는 인간이 있다면 운전미숙을 가장해서 차로 밀어버리면 되는건가요?
댓글 0개 ▲
2017-12-13 14:42:33추천 0
죽이고 싶은 사람있을 때 꿀팁을 법이 알려주네..
댓글 0개 ▲
2017-12-13 18:48:02추천 0
살인마들 미소짓는 개소리하고 있다. 시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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