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부터 피부관리샵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이 없어서 주5일 9시~5시까지
평일에 공휴일있을시엔 토요일 출근 이렇게 일하면서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면접볼 당시 배운다 생각하고 아예 한푼도 안줄순 없으니 60준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월급날이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못줘 이러고ㅡㅡ
그동안 일하면서 원장의 인격모독도 참으면서 일했던게
저 한마디에 터져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하고 위반된금액???도 받고 싶은데 저같은 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