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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58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림드럼
추천 : 3
조회수 : 155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7/11 10:07:35
문화상품권 관련해서 질문 하나합니다.
교육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수업도중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의 문구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여 과자나 물건들을 사면 문구점 주인이 4,000원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아이들에게 
4,000원치의 물건만 제공하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당된 학생만 수십명이고 이런 일이 2~3년동안 지속되어 왔던거 같더군요.

부모님한테 왜 말 안 했냐고 하니 아이들이 원래 그런줄 알았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원래 그런건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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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0:25:36추천 10
문화상품권 사용처가 아닌데, 문구점 주인이 소위 말하는 '카드깡'을 한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도 상품권 뒷면에 나와있는 사용처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문구점 주인은 신고해야 할것 같은데요...
댓글 0개 ▲
2018-07-11 10:33:14추천 0
구두방에 백화점 10만원짜리 상품권 가져다주면  9만원만 주는것하고 같은거 아닌가 싶네요.

문방구에서 현금 5천원을 받으면 5천원어치물건을 주는데, 현금이 없는 학생의 경우 상품권도 받지만 실제 상품권이 사용가능한곳이 아니니
정상가를 모두 주는건 아닌 그런경우인것같네요

현금을사용하고 상품권은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상품권사용처가 아닌곳에서 상품권을 할인해서 받는게 문제일수도 있지만 쌍방간에 합의가 된거래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원하지않았으면 상품권대신 현금으로 정가를 받을수 있는일이라서 강요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댓글 1개 ▲
2018-07-11 10:36:43추천 1
미성년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거라 합의가 된 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8-07-11 12:35:36추천 0
본문의 내용을 딱 한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문방구 주인이 아이들이 가진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현금 4000원에 매입했다"

근데 '상품권 매입'이라는게 일단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니깐요.
일반적인 상품권 매입처 보다는 훨씬 높은 할인율 (20%)를 적용했지만, 가격을 후려쳤다고 이를 걸고 넘어지기도 어려울거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완전 거래를 했다고 태클 걸어도, 뭔가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잘 아는 분이 뭔가 걸고 넘어지면, 문방구 주인이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낼 수는 있을거라 봅니다.
..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손해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냐고 한다면 그건 또 쉽지 않을거 같네요.
일단 거래 내역 같은게 남아 있을리가 없으니깐요.

그냥 아이들에게 앞으로 상품권으로는 문방구에서 사지 말고,
액면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래처 (서점, 영화관 등)을 이용하라고 교육시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라도 문화상품권으로 책사느니, 4000원어치 맛있는거 사먹는 선택을 할거 같네요.
댓글 0개 ▲
2018-07-11 14:44:43추천 1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행위는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되어 절대적인 무효가 된다.
댓글 1개 ▲
2018-07-11 14:45:40추천 0
인터넷에 미성년자 행위능력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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