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물 무단 용도 변경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경 저는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서 용성비즈텔이라는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고, 당시 담당자가 운영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여 바로 센터 계약을 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사무용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며 센터에 점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문의를 해서 여기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운영중 이라고 하였고, 점검을 나왔던 공무원도 알겠다며 아무런 이상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다시 구청에서 점검을 나왔고, 저는 같은 답변을 하였으며, 담당자도 이런 저런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물주에게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라고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8월중순 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750만원을 내던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1년동안 지속적으로 구청에 불법으로 필라테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공무원들도 이제야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2년전에 문의를 했었고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지금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던가 하겠죠‘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답변에 직접 용산구청 민원실에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저보고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봐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용산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이 ‘왜 이걸 우리에게 문의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보냈던 민원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청으로 ,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고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용산구청으로 돌아갔고, 결국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업을 시작하기 전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하였고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사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10년간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그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투자하였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청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건축법에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관계규정을 올바르게 알고 민원인에게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고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잘못된 안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필라테스 센터운영자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가 10년간 모은 전 재산과 , 2년간의 센터를 꾸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청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법령을 위반한 책임 밖에 없는 본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