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임신으로 낳은 딸 살해한 30대 엄마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혼외 임신으로 낳은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에 있는 한 빈집에서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딸(2)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사이에 세 딸을 낳아 키우던 A씨는 2014년 가출을 했다가 11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올 무렵 A씨는 동거하던 남성과 사이에 딸을 임신한 상태였고 동거남은 그가 집에 돌아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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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 엽기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