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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설명 의무화법 또 추진…의료계 반발 예상
게시물ID : sisa_588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13
조회수 : 1102회
댓글수 : 121개
등록시간 : 2015/04/26 02:02:33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김성주 의원 이어 두번째

수술 설명법.jpg


수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국회로부터 또 추진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사진 왼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그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수술 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입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이같은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의료계 반발 속에 소위 회부조차 되지 않고 상임위 계류 중이다.

김성주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의료계는 과잉규제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면서 "법률로 진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전부 규율할 수는 없고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아 의료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전보받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못박으며 "설명내용·정도는 환자 상태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상시적인 의사의 설명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법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설명요건, 환자 동의여부,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도 헌법상 의사설명 의무를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설명 의무를 명시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헝가리, 덴마크, 벨기에 등은 환자권리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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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6220&MainKind=A&NewsKind=100&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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