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직장이 a라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급여가 2개월 못받고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하게되면 급여 받을수있다해서 근로계약도 다시 작성하고 일했는데 여기서마저 3개월 못받고 총 5개월 급여 밀려서 그만두고 이게 금액이 총 1250만원인데 그 후에도 계속 연락해서 b회사 명의로 650만원을 받고 나머지도 계속 받으려고 연락했는데 또 운영하던 c회사에서 뭔가 잘못되서 구속되고 600만원이 남은상태로 연락도 이젠 안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최우선변제금이라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데 못받은 급여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된다길래 남은 금액 a회사 500 b회사 100 해서 각각 신고하면 a 회사 400 b회사 100 해서 500을 지원받을수있다해서 고용노동부로 신고했더니 a회사와 b회사가 법인이 다르고 각 대표가 다르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대표가 한사람이였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650 금액 받은 b회사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밖에 못받는다고 하네요.. 각 법인 대표별로 벌금은 때리더니 왜 이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서 둘다묶어서 100만원밖에 안된다는건지 진짜 너무 분하네요 그저 급여 줄거라고 믿고 일했던게 미련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