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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차량 장애인주차 구약 주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menbung_59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기도남자
추천 : 1
조회수 : 1683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3/06/28 11:58:28
공공기관에서 일 해요,

특성상 외국인들이많이반문 하는데, 외교관 차량이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더라구요, 당연히 장애인 스티커는 없구요

누구는 한시간 차 댈곳없어서 대기하는데 누구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길레 신고 했는데,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외교관은 국가소유 차량인가요?
그렇다면 이 벌금은 세금으로 벌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운전자가 사비러 지출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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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2:10:23추천 1
외교관은 개념자체가 우리나라 땅이지만 손톱만큼 예를들어 영국대사관이면 거기는 영국땅이다 이런 개념이라 거기 다니는 애들도 영국인이 영국에 살고 영국법에 따르기에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따르지 않아요
불체포특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슴다 불미스런일이 생기면 자국에 소환되어 자국에서 처리하죠
주차정도는…걍…거시기 할꺼같아용…
댓글 3개 ▲
2023-06-28 12:14:07추천 2
그렇군요~ 면책사항에포함된 사항일수도있겠네요~
안전신문고에서 결과나는거 봐야겠네요 ㅎ
2023-06-28 12:25:18추천 1
네 신문고는 언제나 결과가 궁금쓰!!
[본인삭제]NeoGenius
2023-06-28 13:40:48추천 0
2023-06-28 12:15:09추천 4
그래도 신고하셔서 기록이라도 남겨놔야지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위반사항이 300건이 누적되었다고 집계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댓글 1개 ▲
2023-06-28 12:24:57추천 2
맞는 말씀!!
2023-06-28 12:38:00추천 1
설령 실제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당사국에서 씹어버리면 그만이라서 사실상 무적(?)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딱지 좀 끊겼다고 persona non grata 때릴 수도 없으니 말이죠..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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