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그림·사진 무단 사용하다 뒤늦게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로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학대 교수가 미술치료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치료장면 사진을 6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지난해 10월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반환을 요구하자
그제야 한달 만에 돌려줬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1년간 나눔의 집과 계약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임상미술치료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게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받은 800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김화선(2012.6 별세) 할머니 등 피해자 6명이 그린 그림 100점과 미술치료 장면을 담은 사진 25점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가져간 뒤 6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김 교수와 계약할 당시 관련 기록물 사용은 모두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의 실질적인 미술치료 기간은 계약에 의해 진행된 2009년 1년간이고, 이후 2011년까지는 김 교수와 미술치료대학원 학생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와 봉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그림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2012년 10월 '역사가 된 그림: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을 출간했다.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소장자로 국가기록원에 등재,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모두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게 나눔의 집 설명이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를 선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있으니 돌려달라"고 김 교수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김 교수는 한달 만인 지난해 11월 중순 그림과 사진을 나눔의 집에 반환했다.
이와 함께 국기기록원에 기록된 그림과 사진의 소유자 이름도 김 교수에서 나눔의 집으로 바로잡았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수년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멋대로 사용했고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지난해 말 법적 대응하자 그제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낸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