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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이·미용실 차릴 수 있다..규제프리존에 허용추진
게시물ID : sisa_654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리게
추천 : 6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1/24 08:27:11
20대 총선 이후 6월께 특별법 국회 제출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른바 '규제프리존'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서 법인이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화장품 등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동네 미용실 싸고 좋은데...골목상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용실입니다.
처음엔 프리존으로 충북지역으로 제한 하겠지만 동네 빵집 사라지듯 점차 확대 되겠죠.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124060103355
출처
보완
2016-01-24 08:41:11
0
2016.01.14. [연합뉴스] 기업도 이·미용실 차릴 수 있다..규제프리존에 허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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