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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지키려던 편의점 결국 폐점
게시물ID : soda_6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저는처음해요
추천 : 41
조회수 : 11566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7/12/20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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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1. 알바생이 급여 제대로 못받아서 점주한테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 요구했다가 점주랑 싸움

2. 점주 빢쳐서 알바생 일끝나고 과자 사고 비닐봉지 2장 무단으로 쓴거

경찰한테 신고함

3. 경찰 "편의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4. 지역 각종 시민단체들 소식듣고 빢쳐서 편의점앞에서 시위

5. 결국 점주 폐점신청

6. 계약기간 5년인데 5년 다 못채우고 폐점이라 위약금+기타등등 점주가 다 물어야됨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9/0200000000AKR20171219067000064.HTML?from=search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12-20 10:56:04추천 40
주말알바 하는곳 내년부터 피자가게 사장 바뀌는데

최저임금보다 +1000원 안해주기만 해봐라... 전쟁이다

http://todayhumor.com/?soda_6540
댓글 15개 ▲
2017-12-20 10:56:38추천 43/7
그리고 이건 딴얘기인데...

주말에 피자 시켜 드시지 마세요...

치킨드세요 치킨 치킨이 더 맛있어요!!!
2017-12-20 13:22:46추천 76
무슨 말씀이세요 주말엔 피자죠
2017-12-20 13:32:58추천 27
신임사장 : 그럼 주말엔 피자와 치킨을 둘다 파는 걸로 하죠
2017-12-20 13:52:11추천 61
XX나라 OO공주 알바 : 하.. 인생 ㅆ....
2017-12-20 14:10:32추천 24
종교전쟁을 시작하자는건가요?
2017-12-20 14:15:29추천 2
주말엔 피자

알겠습니다!!!
2017-12-20 14:22:03추천 15
이양반들아
일요일은 내가 짜빠게티 요리사다
2017-12-20 14:22:41추천 23
장사 잘 되는 아이디어 내면
노동강도 쎄지는데 수익은 사장만 먹으니
누가 열심히 할까?
장사 잘 되려면 알바의 마음을 얻어야만
되것만 개돼지로  알고있으니 ㅡㅡ
지는 소작농인줄도 모르고...
[본인삭제]똘이형
2017-12-20 14:33:27추천 8
2017-12-20 14:38:23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12-20 14:57:39추천 10
전 버건데요 여기 껴도 되나요?
2017-12-20 15:05:34추천 5
이런 서양물에 오염된 사람들을 봤나

주말엔 짜장에 탕슉이지
2017-12-20 18:52:07추천 2
와~아저씨 부잔가보다~우리집은 졸업식 아니면 탕수육 못먹는데~(훌쩍)
2017-12-20 15:13:31추천 0
좋아 이제부턴 피자다
2017-12-20 15:34:30추천 0
피자 토핑으로 치킨 뿌려야 제맛이죠
2017-12-20 16:33:48추천 0
치킨 들어간 피자를 먹으면 됩니다.
2017-12-20 12:05:50추천 26
저한테는 올해를 장식할 사이다로 보입니다
댓글 1개 ▲
2017-12-20 14:43:10추천 5
이런 사건들이 점점 노동환경이 좋아지는 계기도 되고 실례도 되지요
이제 계속 좋아질 겁니다
2017-12-20 12:55:25추천 121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는건

이판사판 갑질이 허락된곳이라서가 아닙니다.
댓글 13개 ▲
2017-12-20 13:25:45추천 5
오~!!! 드립좋아요
[본인삭제]진저민트
2017-12-20 14:00:14추천 15
2017-12-20 14:11:41추천 11
이제 오유 할만큼 했나보다..
2017-12-20 14:16:50추천 15
이제 오유에선 가르칠것이 없으니 하산하시라
2017-12-20 14:17:25추천 10
오오~ 드디어 경지에 올랐다. 촌천살인에 가까워~
[본인삭제]rapi
2017-12-20 14:26:38추천 2
[본인삭제]똘이형
2017-12-20 14:34:05추천 4
[본인삭제]아뭐지이건
2017-12-20 15:50:02추천 1
2017-12-20 15:52:53추천 3
오.. 이런거 메모해놨다가 써먹어야지...
2017-12-20 16:17:36추천 1
섹드립 스탯몰빵 취소요!!
2017-12-20 19:23:20추천 2
MASTERPIECE!
2017-12-20 22:47:25추천 1
스탯 재분배 하셨나부다  아~!!! 현질 하셨구나
[본인삭제]흐름위에
2017-12-22 03:59:29추천 1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2-20 13:23:02추천 5
아이들이 불쌍하다.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댓글 0개 ▲
2017-12-20 13:28:33추천 15
와 시민분들 좋다...
댓글 0개 ▲
2017-12-20 13:43:02추천 1
아... 무고죄로 신고 안 했나...? 무고죄... 무고죄...
댓글 0개 ▲
2017-12-20 13:52:41추천 7
인생은 실전이야 존만아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2-20 14:09:42추천 2
실형 살게 못합니까?
댓글 0개 ▲
2017-12-20 14:21:53추천 1
편의점주도 본사에 상납할것 ... 많고 저 손해 보고 나가 떨어지면 ... 답은 뭐지?.
댓글 0개 ▲
2017-12-20 14:27:46추천 8/3
업주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 업주 뒤에서 피빨아먹고있는 본사는
더더더더더더더 나쁜놈들입니다.
댓글 4개 ▲
2017-12-22 04:52:21추천 3
왜 갑자기 여기서 본사 욕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문제는 점주와 알바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요?;; 본사직원이 절도로 신고하고 임금 제대로 주지 말라고 시켰다던가요 혹시??
2018-01-08 10:50:02추천 1
사실 본사 잘못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그걸 제단 하기엔 너무 단편적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편의점 해볼려고 알아봤는데 너무 본사에서 챙겨가는게 많습니다.
본사에서 그렇게 많이 챙겨가니 위를 못바꾸니 아래랑 싸우는겁니다.
그래서 본사가 나쁘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올수 있다고 봐요
2018-04-27 03:14:19추천 0
본사에서 챙겨가는 게 어떻게 많던가요?
인테리어비 다 투자하고(집기는 본사가 함) 매장까지 다 개인이 임차하면 cu기준 이익액의 8:2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테리어비, 집기비, 임차까지 본사에서 하고 임대료까지 나눠내는 계약으로 보신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이익액 6:4입니다
인테리어, 집기만 6-7천만원 들어갑니다
투자를 더 하시는 계약타입으로 고르시면 많이 챙겨가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거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죠
추가로
평균 투자비용 6-8천만원에 계약기간 끝나면
투자비용 90프로는 돈 다 찾아갈수 있는 사업이
편의점이예요
이런 사업은 없지요
그래서 편의점이 많아진 겁니다
이런 메리트때문에

투자 최대로 많이 하고 더 가져가는 타입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런 타입은 기준인 8:2보다
추가로 더 줄때도 많으니까요
2018-04-27 03:19:47추천 0
이런 메리트때문에 본사 직원들도 편의점 많이 하고,
또 하겠다고 알아보는 경우 많습니다
투자금 적고 리스크 적으니까요
인건비 이슈가 있어 본사 계약타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지만,
무작정 많이 뜯어간다고 까는건 아닌것 같네요
심지어 gs와 cu는 인건비 부담된다고 한달 평균20-3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올해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2017-12-20 14:28:29추천 4
저건 진짜 똥존심 하나 지키려고 미친 짓 마다않고 본인도 남도 피해입히는 희대의 병심이다.
댓글 0개 ▲
2017-12-20 14:31:16추천 7
그때 저 비닐봉지 오유에서 봤떤거 같은데..인과응보네요
댓글 0개 ▲
2017-12-20 14:34:58추천 21
아 알바생은 무협의로 풀려났군요..다행입니다.
댓글 1개 ▲
[본인삭제]정신노키직전
2017-12-20 15:16:07추천 17
2017-12-20 14:38:03추천 6
그런데 진짜 점주 인성.. 참.
알바생 고생했어요. 알바생 부모님도 애타셨을듯.
댓글 0개 ▲
2017-12-20 14:43:56추천 16
알바생한테 줄 돈 몇십배는 손해보겠네 ㅋㅋㅋ
꼴좋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시민005
2017-12-20 14:50:19추천 0
댓글 0개 ▲
2017-12-20 14:51:46추천 1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에 "5" 라는 숫자로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네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해 이렇게 지나치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http://www.humanrights.go.kr/hrletter/08051/pop02.htm 국가 인권 위원회 휴먼레터 2008년 5월 셋째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24
(2017.8.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할 때"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밝혀 … 노동부 소관 23개 주제 개선방안 담아
댓글 2개 ▲
[본인삭제]냥이신랑
2017-12-20 16:15:15추천 1
2017-12-20 16:56:35추천 0
근로기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0&lsNm=근로기준법%20시행령&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대통령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왜 이렇게 처리한 거지?
2017-12-20 15:23:30추천 2
봉투 2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개 ▲
2017-12-20 15:34:34추천 3
돈십만원 아끼려다 몇천만원 손해 보네, 쌤통이다ㅉㅉ
댓글 0개 ▲
2017-12-20 15:48:29추천 12
알바생이 아직 어린 학생인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했다네요.. 힘내길 바래요 ㅜ
댓글 0개 ▲
2017-12-20 15:53:20추천 10
그냥 주고 말지 불법저지르면서 터무니없는 걸루 트집잡아서 ㅋㅋ 진짜 속좁음 신고하면 당연히 줘야되고 벌금내는것도 몰랏나보죠
댓글 0개 ▲
[본인삭제]냥이신랑
2017-12-20 16:14:07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은빛달
2017-12-20 16:50:12추천 2
댓글 0개 ▲
2017-12-20 17:05:03추천 0
그런데 왜 문 닫았대요?

사람들이 시위해서 손님이 없어서?
댓글 1개 ▲
[본인삭제]시로우
2017-12-20 19:29:2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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