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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후 열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menbung_10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리미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23 12:55:57
중고나라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제발 제발 안전거래 해달라고 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그렇지만  구매자분을 생각해서 안전거래를 해드렸습니다

물품을 발송완료 되기전까지는 연락도 잘 하고 그러던 사람이 물품을 받자마자

카톡, 문자, 전화 모두 씹어버리면서 잠수타버리네요

덕분에 저는 구매승인을 못받아서 대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카카오톡 프로필 이랑 닉네임 보니까 아직 어린 97년생인거 같은데

정말 배려해서 해준 행동이 개념이 없고 배려도 없네요

판매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이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

어떤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너무 얄미워서 혼꾸멍좀 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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