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총선예비후보(창원성산)는 국회에 입성하면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 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원인 제공한 선거구에 대해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을 했다.
그는 "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배분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 등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