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2일 본인이나 친인척 및 보좌진의 부정부패 혐의가 있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지만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이 부정부패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성범죄, 아동관련 범죄 등으로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자 ▲당의 가치-정책에 어긋나는 자 ▲기타 중대한 부적격 사유자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젊었을 때 실수로 했을 때나 너무 오래 됐을 때 (적용된다)"며 "세칙상에 하겠지만 아무리 오래돼도 예외로 둘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만 기간이 오래됐거나, 다른 기여 부분이 새로 있을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위원들의 찬성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