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세번째 ‘판례 항명’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작심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마은혁)는 지난 4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당시 전북대 대학생 손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700만~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