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상처를 받은 사람을 주제로
책을 쓰는것자체가 일단 아직살아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바른말이라 해도 상처가 될수있는건데...
그거를 제3자가 이랫고 저랫고 평론하듯이 하는거자체도 문제죠.
예를 들어 조두순사건하고 나영이 사건하고 제목하나차이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다릅니다. 그래서 바꼇죠 조두순사건으로.
그와관련한 영화 "소원" 이 비록 개봉은 되었지만...그 영화속 내용이 좋은 취지라 할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가족들과의 합의역시 필요한거구요.
반대로 그저 나영이가 불쌍해서 노래로만들었다던 가수"알리"는 매장당했습니다.
뭐가 다르기에.."소원"은 개봉되고 "알리"는 매장당했을까요.
또 이승연의 위안부 화보는 왜 잘못된것입니까?
책에 주목적이 다르더라도 그안에 대상자들의 어떤 상처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안주거리로 씹어대는 행위 (평가하는 행위)
물론 여기서 씹는다는 뜻은 할머니들 입장에서의 느낌이죠. (재판은 책의 내용 보다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겁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저책이 할머니들이 써주길 원했냐는겁니다.
영화 "소원" 역시 당사자 가족들과의 어떤 교류가 없었으면 개봉은 커년 소송당하고 폐기되었을겁니다.
http://tvpot.daum.net/v/v82d543KQ4M0XzzMXHVUxMH (나영이 아버지 영화"소원" 고맙다..나영이도 같이 볼것)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그냥 수다거리 삼아 막이야기 할수있겠지만...당사자가 그것을 볼때 목적과 취지와상관없이
원하지 않을수도 있고 가슴에 큰상처가 될수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