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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안부 합의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대통령 기록물 이유로 공개 거부"
게시물ID : sisa_664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META
추천 : 12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2/19 13:23:06
청와대, ‘위안부 합의’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거부

민변,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공개 거부에 행정소송 검토
“일본 일방적으로 공개, 한국도 공개해야 국익 지키는 것”

한-일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청와대가 끝내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와 대통령 기록물임’을 비공개
사유로 들어 지난 15일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이 누리집에 한-일간 ‘전화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표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으로 공개하자, 민변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민변은 지난달 28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7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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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완
2016-02-21 23:52:01
0
2016.02.17. [한겨레] 청와대, ‘위안부 합의’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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