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6)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 벌금 26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콩법에 의해 설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시켰고 회계감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형식상의 법인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직원이 근무했던 법인"이라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조작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