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없다” 이재화 변호사 ‘일침’ 화제
“군 동원해서 집회 및 시위 강제 진압할 수 있어”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면 SNS상 글도 임의 삭제 가능”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 때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선 “한 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테러를 빙자해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다 들어오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민이나 사회단체, 각 정당의 모든 증거나 비밀을 접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걸 통해 손쉽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시 군병력 동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이 낸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동원을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건의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했잖나.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 시민의 집회 및 시위를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다.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도 ‘선거구’도 새누리당에 힘 싣는 안철수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