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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점포를 신고하려 했다.
게시물ID : menbung_15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LGD
추천 : 12
조회수 : 2447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4/09/12 16:26:28
[개인 SNS에 올렸던 내용이기에 존대가 없는 평어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알바 사이트에는 최저임금으로 공고해놓고,

정작 면접을 하러 가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편의점이 두 군데 있었다.

오늘 새삼스럽게 괘씸하단 생각이 들어서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해당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증거? 증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근로했다는 사실(CCTV촬영분, 근무한 시간대의 단골손님의 증언,근로계약서 등)을 입증할 자료들과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급여관련 자료(통장 입출금내역 등)일텐데,
난 일단 거기서 근로하지도 않았고 다른 근로자의 그런 자료를 내가 확보할 방법은 없다.

즉 내가 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거기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이나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나서 신고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나처럼 면접단계에서 불법,위법을 목격했을 때,(실제로 그 점포의 근로자들은 모두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하여 자각도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더라.)

제3자가 리스크 없이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원활한 신고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원활히 신고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자, 범죄현장을 목격했다. 112에 신고한다. 내가 피해자라야만 신고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상황에 대한 입증이나 피해에 대한 증거를 내가 제출할 필요는 없다. 물론 경찰이 공무협조를 요청시 자의적 판단 하에 협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업체나 점포들은 왜 제3자가 신고할 수 없는가?

사용자의 위법, 범법을 반드시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만 신고가능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사용자가 하는 위법,범법행위는 범죄가 아닌가?

신고란 것은 의심가는 상황이 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고행위는 진실성 이전에 신속성과 자발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명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허위신고를 하겠나?
기본적으로 신고는 그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측에선 그 신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의무가 있다. 안 그러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시작점 자체를 갖지 못한다. 

증거를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건 담당공무원이나 경찰들이 할 일이지 신고자가 할 일이 아니다.




-통화 후에 오히려 멘붕이 더 심해져 멘붕게로 올렸습니다.-

PS:노동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 보이더군요.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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