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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더 막장 - 동거녀의 친딸을 성폭행
게시물ID : menbung_17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신호랑이
추천 : 6
조회수 : 7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8 07:10:40


동거녀의 친딸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동거녀가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듣는 이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친딸을 동거남과 결혼시키겠다며, 여성이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점

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에 따르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
로 A씨를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인 A씨는 2012년, 당시 15살이 된 딸을 두고 있던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 그리고 같은해 12월, A씨는 TV를 보다 누워 잠든 B씨의 딸 C양을 성폭행했다. 작년 8월 임신한 C양은 결국 올해 아기를 낳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B씨가 자신과 딸의 이름으로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출산한 C양에게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적절하다는 게 이유다. C양도 아기

를 낳고 보니 키우고 싶다며, 마찬가지로 A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에 대한 B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미성년자인 C양의 판단이 미숙한 점을 이용, A씨

와 결혼시킨 행동을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봤기 때문이다.

올 10월29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장 4년까지 아동학대자의 친권 정지 또는 특정 권한 행

사를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가, 의사, 심리학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자문단’의 조언을 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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