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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어린 딸 누드 찍은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
게시물ID : menbung_18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발
추천 : 1
조회수 : 19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30 01:58:17

아버지가 친딸의 전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지난 10월 27일 진정서 형태로 접수돼 서울 ㄱ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vs◯◯ 누드 소꿉장난」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졌던 이 동영상에는 각각 5세와 7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등장한다. 

느티나무 아동 성범죄 피해자 자조(自助) 모임(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 이가온 대표는 확보한 이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 상체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남아와 여아가 등장한다. 두 아이는 상 위에 놓인 장난감 등으로 소꿉장난을 하다가 일어선 여아의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다. 

6분 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진행될수록 두 아이의 행동이 묘하게 대조적이다. 긴 바지를 입은 남아는 처음에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반면, 여아는 일어나 방 안에서 활달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는 남아보다는 전라의 여아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 동영상은 여아가 방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어 아이의 하체를 그대로 화면에 노출시킨다. 여아가 일어나서 서랍장 위에 있는 뭔가를 꺼내 달라고 조르면서 발돋움 하듯 뛸 때는 서 있는 전라의 전신(全身)이 보인다. 동영상은 여아가 ‘아빠’가 꺼내준 플라스틱 상자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서 발가벗은 인형 두 개를 꺼내 각자 하나씩 나눠 갖고 노는 것으로 끝난다. 

이 동영상에는 여아가 아빠라고 부른 남성의 신체 일부가 나오며 어떤 여성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왼편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아이들 장난감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보인다.

이 동영상을 지난해 10월 25일 입수한 이 대표는 아이들이 찍힌 방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서 동영상을 찍은 방 뒤쪽에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춘 수도꼭지에 주목, 이런 비품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들고 또 방에 아이들 장난감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누드 소꿉장난’ 담당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19일 오후 사실 확인을 위해 ‘누드 소꿉장난’ 동영상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와 만났다. 

기자: 피해자의 나이가 5, 7세로 보이는데 맞나?  
수사관: 그렇게 보면 된다. 

기자: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동영상을 찍었나?
수사관: 그렇다. 

기자: 언제 찍은 것으로 보이나?  
수사관: 4년 전에 찍었다. 

기자: 아버지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데? 
수사관: 그렇게 확인됐다. 

기자: 아버지는 왜 이런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나?  
수사관: 오래 전에 찍었고, (이 동영상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자: 왜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다고 하나?  
수사관: 수사 진행 중이라 밝히기 곤란하다. 

기자: 동영상이 찍힌 방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관: 이 동영상을 찍은 후에 이들 가족은 이사를 갔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벽에 아가 돌 사진이 걸려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면 그런 걸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기자: 동영상 속에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수사관: 남자의 아내로 알고 있다. 

기자: 어떤 점에 혐의를 두고 있나? 
수사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제2조(정의) 4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30대 후반이며 평범한 직장인이다. 현재 수사 대상인 친부가 아이의 누드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든 아직 인권 개념이 박약한 여아의 전라를 찍은 동영상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거대 포탈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19금 사이트에도 올랐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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