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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같이 일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네요.
게시물ID : menbung_19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마란귀♡
추천 : 4
조회수 : 7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2 17:12:03

저희 부모님 자영업 하십니다. 근3년간 하셨고 이번에 폐업하셨어요. 일이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같이 일하던 기술자 2명을 내보냈습니다.


그중 2년 같이 일한 기술자 A가 저희 부모님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더군요?


이유인 즉슨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거냐면,


이 기술자A가 1년일하고 퇴사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1년치 퇴직금 한달급여 100%를 전부 챙겨주셨구요 [3개월 평균인데 변동없으니 같은액수]


그러다 한달뒤에 저희 가게에 다시 취업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11개월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주지 않아도 될 나머지 1년분 퇴직금을 70% 챙겨주신건데 기술자A는 자신은 퇴직을 한적이 없다. 잠시 몇주 쉬었을 뿐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노동청에 고발해 버린겁니다. 즉 자신은 2년간 일했으니 한달급여 x 200% 를 받아야하는데 170% 받아서 나머지 30%도 받아야 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저때 기술자A가 쉰게 아니고 퇴사했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사직서를 받아두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불찰이죠. 월급여 30% 가 50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입니다. 그걸 더 받겠다고 거짓으로 고발까지 하다니.. 그래도 2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가뜩이나 폐업 3월초에 했고 2월 말까지는 일해달라고 했는데 다른곳에 취업 했다고 2월 26일까지나오고 2일은 무단으로 빠졌으면서.


노동청에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뭐 이런... 노동자의 권익 보호해 주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라니요... 갑갑할 따름입니다.


(사실 기술자 B는 더합니다. 부모님께 빌려간 돈이 900만원정도인데 자신은 일부 갑아서 600만 뿐이다. 라고 고농청에 거짓말까지하고... 어머니가 은행기록 다떼고 내용증명 떼서 노동청에 제출하니 이제 또 해고라면서 다른말하고.. 이부분은 아직 전후사정을 100%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100% 이해하고 난뒤에 법게에 물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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