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독립 수사기구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성과 역할 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사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핵심 쟁점인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한 내용 외에 수사대상 범위,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수사우선권'도 갖게된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바로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수사기관은 영장 등 강제처분 및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수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같은 권한을 갖게 된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대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장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다.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3년에 중임은 할 수 없다. 처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1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의 추천(4명)을 받아 중립적 성격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 기관 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했다. 반대로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해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탈검찰화' 이후 공수처 신설을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한 개혁위는 8월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서 8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