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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게시물ID : menbung_47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몬밤조림
추천 : 12
조회수 : 1311회
댓글수 : 182개
등록시간 : 2017/05/24 11:50:29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ㄱ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유죄 선고에 충격을 받은 ㄱ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32&aid=0002790350&sid1=100&date=2017052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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