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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절도도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49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안굶는백수
추천 : 7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19 15:08:49
커피 마시고 있는데 웬 애엄마가 빨대를 한손가득 가방에 집어넣고 갑니다

왜 수치심은 보는 사람 몫인가요? 

남의 재산이잖아요

그정도도 못가져가냐고 한다면..

당신이 들고간 그 빨대 한뭉치, 남의 재산이에요

한두개도 아니고 수십개나 필요하나요?

그 수십개 다 까서 커피 빨아드실거에요?

절도와 서비스권리의 차이가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본 그 양은 분명히 절도였어요

남의 물건 훔쳐와서, '나 이만큼 알뜰하다~' 뿌듯해하실건가요
?

이만큼이건 저만큼이던 남의 물건 가져오는 건 범죄에요

분명히 범죄인데 '고작..'이라고 말하며 절도하는건 무슨 심리인가요?

왜 이렇게 준법심리들이 미약하죠?

..

제가 선비질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건가요

갑자기 10여년 전 친구였던 애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며 "환경미화원 일거리 만들어주는거야~"라고 하던게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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