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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두 통신사중에 누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menbung_53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만백마
추천 : 1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9 18:17:50
댓글이 모두 삭제가 되서 없으므로 음슴체...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수심 통보가 와서 황당해서 읽어보니 lg통신사에 미납요금 연체중이라고 함.

010-1234-5678의 미납요금이라고 하는데 올해 2월에 명의 변경하면서 대리점에서 뽑아준 요금 다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른 이의 명의로 변경된 번호였음.

아래는 통신사와 통화 내용.


나 : 명의 변경 당시 요금 납부하였는데 웬 미납?

lg : 이전달치  납부하고 명의변경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임.

나 : 아.. 알겠음. 근데 명의변경당시 비상연락처로 본인의 핸드폰 번호도 적어 냈는데 왜 요금발생을 안알랴줌? 7개월동안 모른는 금액이 연체 되어서 신용등급 팍팍 떨어질수 있는데....

lg : 요금 독촉은 통신회사에서 하는것은 불법임.

나 : 연체금에 대한 독촉이나 추심은 추심회사만 하는거지만,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나 안내는 통신사에서도 하지 않음? 

lg : 아님 불법임. 우리는 미납요금이 발생하면 추심회사로 위탁하지 우리가 고지하거나 하지 않음.

나 : ??? 얼마전에 kt에 은행잔고가 부족해서 미납이 발생하니까 바로 문자로 미납안내문자 날아 왔는데???

lg : 그럼 kt가 불법임. 요금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고지 할수가 없음. 통신법 위반임.

나: 그럼 kt가 불법? 오키도키  KT에 문의 해보겠음.



나 : 수고하심...위에 내용이 사실임?

KT : 먼 멍멍소리? 연체액에 대한 추심은 통신회사가 직접 할수없지만, 미납이 발생된 요금에 대한 안내와 고지는 통신사가 당연히 함.

나 : 그럼 LG가 거짓말? 오키도키 LG에 다시 문의 해 보겠음.


나 : KT가 위에 처럼 된다는데????

LG : 먼 냥냥 소리? 모르는 소리임. 아마도 KT도 추심사에서 위탁해서 고지한것일거임.

나 : 아닌데? 114를 통해서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정식으로 고지 한것인데???

LG : 만일 그렇다면 그게 불법임. 통신사는 미납요금에 대해 공지 못함.



이거 누구 말이 옳은건가요???

상식적으로는 KT의 말이 맞는거 같은데, (미납요금이 발생했다는 고지나 안내는 통신사가 할수 있다는 생각) 통신사는 추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납요금에 관한 사항은 추심뿐만 아니라 고지나 안내도 위탁한 추심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LG의 말도 법적으로는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아뭏은 둘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LG가 자기 책임 회피 하려고 통신사는 미납요금 고지를 통신사가 직접적으로 할수 없다는 가상의 법률(원래는 추심은 직접적으로 할수 없다는 법을 뻥튀기)로 뻥을 치는것 같다는 쪽에 좀 기울어 지네요.

법알못이라서 어느쪽이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쪽이 나중에 발뺌 못하도록 둘다 녹취를 해 놓긴 했는데... 삼자통화해서 둘이서 이야기하는거 좀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혹시 진실을 아시는 분 없나요? 
법알못인 저를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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