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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단 때문에 80만원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57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마우스
추천 : 13
조회수 : 21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30 02:51:31
1년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몰고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나타나셔서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고 살짝 접촉된 수준이었는데요.

부딪히자마자 쓰러진 그 분에게 괜찮은지 5번 이상 물어서 안부를 확인했고요.

그분께서도 분명히 '괜찮다, 별로 안다쳤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 여러번 남기고 떠나려는데 그분께서 연락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대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1달뒤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서신을 보내더군요.

그 사람이 저를 교통사고로 신고했다... 그리고 병원이나 경찰을 부르지 않아서 뺑소니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원 2주 입원을 하셨다고 하고요. (진짜로 살짝 부딪힌 수준인데.. 어떻게 2주나 입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됨)

저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저에게는 그런 돈도 없거니와... 그리고 3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그 금액에는 힘들것 같다고 하니 그러면 절대 취하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차나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로 살짝 부딪힌 것도 교통사고로 취급될줄은 몰랐고... 합의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는 논조로 경찰서 가서 성실히 조사 받았는데요.




조사 받는 도중, 경찰분께서 말씀해주시더군요. 그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올해에만 이런 자전거 사고로 8번을 고소했고 제가 8번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ㅎㅎ;; 이건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경찰분께서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요. 반년 더 지나고 나니 저한테 서류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라고... 그 사람이 2주동안 입원한 건강보험부담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한테 국민 건강보험 8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서류에는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라고 적혀있고... 결국 돈을 내거나, 민사소송을 해야되는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이라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는데 저는 구조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뭐 그렇다고 법조인을 선임하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80만원 이상 나올 확률이 다분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거를 이제와서 병원비를 내라고 청구받으니...

아 그리고 기한내로 지불하지 않으면 가집행 절차를 밟을거라는 경고도 있더군요 ㅎㅎ




정말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민사 소송은 또 어떤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입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막막하고...

살면서 이런 법률 분쟁에 휘말린적은 처음이라 하루하루 멘탈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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